「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및 제6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단체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를 공고합니다.(공고문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