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섭노동조합 및 교섭위원 선임요구를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