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 계획 수정 공고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1. 지정기간: 2023. 3. 1. ~ 2024. 2. 29.(1년간)
2. 대상기관: 총150기관 지정 예정
- 경기도교육청 소속Wee센터․직속기관,교육관련 기관,공공기관,비영리법인,
사회단체가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 중 심사결과 적합 판정된 기관
3.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수정사항: 제출서류(⑩번 서류 제출 권장으로 수정) 외 사항(일정 등)은 기존 공고와 동일
나. 공고기간: 2023. 1. 12.(목) ~ 1. 27.(금)
다. 공고방법: 경기도교육청 및 25개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라. 신청서 접수: 2023. 1. 16.(월) ~ 1. 27.(금) 18:00까지 도착 서류
※ 수정 공고 전 제출된 서류도 제출로 인정
마. 접수처: 25개 교육지원청
※[붙임2] 2023학년도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 운영 계획 ‣ 신청서 접수처 참조
바. 서류 및 현장 심사: 2023. 2. 1.(수) ~ 2. 14.(화) (※각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함)
사. 심사기준: 기관의 공공성,교육시설 및 기자재확보,교원확보,학사운영능력 및
기관운영능력,특별교육이수실적,프로그램내용(특화,충실도,독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아. 심사대상: 각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한 기관
자. 결과발표: 2023. 2. 27.(월) 예정
- 경기도교육청 및 25개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차. 지정해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기관은 지정해지 할 수 있음
- 특별교육프로그램의 부적절한 운영 및 민원 등이 발생하는 경우
- 특별교육이수기관이 관련 법령이나 규정,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 특별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관리자(대표자)및 담당직원의 성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 허위 사실 또는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경우 등
카.유의사항
- 특별교육이수기관과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중복 운영 불가
- 2023년부터 교육감 지정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과 중복 운영 불가
4.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 신청 시 제출 서류
가.인편(우편)제출 서류
1) 2023년 특별교육이수기관 신청서 1부[양식1]
2) 2023년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계획서 1부[양식2]
3) 2022년도 특별교육 운영 실적 1부[양식3](※2022년 지정기관만 작성)
4) 2022년도 교육활동 운영 실적 1부[양식4](※신규 신청기관만 작성)
5) 법인(단체)등록증 사본 1부
6) 교(강)사 소지자격증 사본 1부
7) 시설물 사진(외부,내부 각 실별)
8) 시설 안전점검 확인서류 사본 1부
9) 시설 관련보험(예:화재보험 외)사본 1부
10) 학생 생명·신체 손해 보상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 서류(예: 배상책임보험 외) 사본(권장) 1부
11) 통장사본1부(법인명의)
나. E-mail 제출 시 제출 파일
1) 2023년 특별교육이수기관 신청서 1부[양식1]
2) 2023년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계획서 1부[양식2]
3) 2022년도 특별교육 운영 실적 1부[양식3](※2022년 지정기관만 작성)
4) 2022년도 교육활동 운영 실적 1부[양식4](※신규 신청기관만 작성)
※5) ~ 11)서류는 인편(우편)으로 제출
▣ E-mail발송 시 파일명,메일 제목명
- 2023 특별교육이수기관신청(○○시○○○기관.hwp)
▣ 신청기관의 주소는 최근 도로명으로 반드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실사 시 평가단이 사전에 특별교육이수기관과 전언으로 일정을 협의 할 예정이니
적극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과 제출 양식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문의사항: 각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붙임파일_2023학년도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 운영 계획‣신청서 접수처 참조)
5.운영비 지급
가. 보고한 운영 실적에 따라 연4회 지급
나. 특별교육 운영비
구분 |
운영비 단가 |
비고 |
학생 |
1인 시간당 10,000원 |
1일 최대 6시간 |
보호자 |
1인 4시간 이하 40,000원
1인 4시간 초과 60,000원 |
보호자 특별교육 지원금은 학교폭력·교권침해 관련 교육에만 지원함 |
다. 지원금 사용범위: 특별교육이수프로그램 운영비, 강사비, 활동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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