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추진 계획 공고
1. 사업명: 2023년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
2. 사업기간: 2023. 8.~12.
3. 신청대상: 경기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및 경기도 소재 미등록 교육시설
4. 사업목적: 학교 밖 청소년들의 기본 학습권 및 안전한 교육 환경 보장
5. 사업 유형
- 필수: 안전교육 프로그램 2회 이상 편성
- 선택: 심리·정서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
6. 서류 접수: 공고문 참고
- 기간: 2023.6.2.(금)~6.16.(금)
- 방법: 문서 24 https://open.gdoc.go.kr
- 신청서류: [서식1]~[서식5]
※ 신청 서류 및 방법에 변동이 있으므로 반드시 공고문과 신청 서식의 세부 내용 확인 후 신청
7. 문의 사항: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 대안교육담당 031-820-0644
※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2024년부터는 '경기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업'으로 전환되어 시행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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