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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22 학년도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지정 계획 공고
    작성자 이화진
    작성일 2022-01-13
    조회수 808
    첨부파일1
    2022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지정 계획(탑재용).hwp 다운로드
    첨부파일2
    2022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지정 계획 공고문.hwp 다운로드
    내용

    1. 사업명: 2022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지정

    2. 사업 기간: 2022. 3. 1. ~ 2023. 2. 28.(1년간)

    3. 지정 대상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4. 기관의 역할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거나, 피해우려가 있는 학생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상담·심리치, 치유 프로그램 운영,

      정기적인 사후 모니터링 등 지원

    등교가 어려운 피해학생을 위한 일시적인 쉼터 기능 제공, 피해학·학부모 대상 치유 캠프 운영 등

    5. 지정 절차 및 방법

    . 공고 기간: 2022.1.13.() ~ 1.21.()

    . 공고 방법: 경기도교육청 및 각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 신청서 접수: ~ 2022.1.28.() 18:00 까지

    . 접수처: 각 교육지원청

    . 심의: 2022.2.3.() ~ 2.11.()

    (각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함)

    . 지정 방침

    1)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조속한 회복을 돕기 위해 상담·치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전문기관 선정운영

    2) 시군별 1개 기관, 31기관 선정운영

    안양과천, 군포의왕, 화성오산, 광주하남, 동두천양주, 구리남양주 교육지원청은 시군별 1개 기관(2) 기관 선정

    3) 교육감 지정 특별교육이수기관 공모사업과 중복 불가

    (, 부득이한 경우 2022년도에만 한시적으로 허용)

    4) 기관 운영비는 차등 분배

    - (1) 선정 기관 대상 기본 운영비 지급 (기관당 5,000천원)

    - (2) 교육지원청의 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 실시(2022.7~8월 중), 해당 기관의 운영 실적 및 피해학생 지원 내용을

                                고려하여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운영비 차등 지원

    . 지정 기준

    1) (사업수행 실적)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 관련 프로그램 수행 실적 평가

    2) (전문인력 현황) 학교폭력 관련 전문가 보유 현황

    3) (접근성, 시설현황) 해당지역 피해학생의 접근성, 상담실 구축 현황 등

    4) (운영계획서) 사업 실행 계획 적정성, 예산 운영 계획 적정성

    . 심사대상: 각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한 기관

    . 지정기관 결정 및 통보 : 2022.2.28.() 이전

    1)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2) 각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6. 신청 제출 서류

    . 응모 신청서: [서식1]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서식2]

    . 운영 계획서: [서식3]

    . 증빙서류

    제출 방법은 각 교육지원청 계획에 따름

    문의처 : 각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붙임파일_2022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지정 계획 서류 접수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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