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업 명: 2022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심리상담(치료) 및 조언기관, 피해학생
일시보호기관 지정
2. 운영기간 : 2022.03.01. ~ 2023.02.28
3. 지정 현황
-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심리상담(치료) 및 조언 기관 : 214 기관
- 학교폭력 피해학생 일시보호기관: 40 기관
※ 지정 기관명은 [붙임] 파일 참조
4. 행정사항
가. 교육지원청과 긴밀한 협력체제 유지하여 업무 추진
나.‘2022학년도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심리상담(치료) 및 조언기관, 피해학생 일시
보호 기관’지정서는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전수 예정
※ 문의사항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담당자(031-820-0753) 및 각 교육지원청 담당자
※ <홈페이지 안내 사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경기도 교육청은 심리상담 및 조언기관, 일시보호 기관을 지정하고 있으며, 해당기관은 질 관리를 위해 매년 재지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상담 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학부모님께서는 해당 기관의 재지정 여부를 차년도 2월~3월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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