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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22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심리상담(치료)및 조언기관, 피해학생 일시보호기관 지정 현황 공고
    작성자 이화진
    작성일 2022-02-25
    조회수 3488
    첨부파일1
    [붙임2] 심리상담(치료)및 조언기관, 일시보호기관 이용 안내문.hwp 다운로드
    첨부파일2
    [붙임1] 2022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심리상담(치료)및 조언기관, 피해학생 일시보호기관 지정 현황(2022.6.14.).xls 다운로드
    내용

    경기도교육청 2022-99

    2022학년도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심리상담(치료)

    조언기관, 피해학생 일시보호기관 지정 현황 공고

    2022학년도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심리상담(치료) 및 조언기관, 피해학생

    일시보호기관 지정 현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022. 2. 25.

    경기도교육감

    1. 사 업 명: 2022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심리상담(치료) 및 조언기관, 피해학생

                          일시보호기관 지정

       2. 운영기간 : 2022.03.01. ~ 2023.02.28

       3. 지정 현황

         -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심리상담(치료) 및 조언 기관 : 214 기관

         - 학교폭력 피해학생 일시보호기관: 40 기관

        ※ 지정 기관명은 [붙임] 파일 참조

        4. 행정사항

          가. 교육지원청과 긴밀한 협력체제 유지하여 업무 추진

          나.‘2022학년도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심리상담(치료) 및 조언기관, 피해학생 일시

                    보호 기관지정서는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전수 예정

         ※ 문의사항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담당자(031-820-0753) 및 각 교육지원청 담당자

    <홈페이지 안내 사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에 따라 경기도 교육청은 심리상담 및 조언기관, 일시보호 기관을 지정하고 있으며, 해당기관은 질 관리를 위해 매년 재지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상담 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학부모님께서는 해당 기관의 재지정 여부를 차년도 2~3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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