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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행위 신고대상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등)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한 경우
    • 신고방법
      • 보조금(공익적 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해 교부되는 보조금)
      • 보상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사업 수행에 있어 발생한 손해나 손실의 보상금)
      • 출연금(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출연금)
      •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 등
    • ※ 공공재정환수법은 2020. 1. 1. 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 등*부터 적용
    • 부정청구
      • 허위청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과다청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목적외사용 :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 오지급 :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부정청구 등 예시
      • 각종 보조금 및 지원금
        • 보조사업 자격 위조,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사업실적을 부풀려 보조금 횡령·편취 등
        • 보조금 목적 외 사용, 허위 청구, 명의대여 등, 보조금 집행잔액 미반환 등
      • 연구개발(R&D)비 및 출연금
        • 연구과제와 무관한 기술개발, 자사물품 구입, 연구원 허위 등재, 인건비 입금 후 타계좌 재입금 요구 등 인건비 횡령
        • 연구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 집행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서류 제출 등
      • 복지사업 보조금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공공부조 부정수급
        • 사회복지서비스 부정수급, 어린이집·아동양육시설 등의 부정수급 등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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