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업무 재구조화 시범학교’란?
학생의 올바른 성장과 미래사회를 이끌어가는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학생중심의 교육체계 구축 학교
목적
- 교육행정실 중심 학교행정
-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행정업무는 교육행정실에서 담당
- 효율적인 학교행정업무 체계 방안 발굴
- 시범 운영 대상 사무에 대한 현장 적합성 및 효율성을 확인하고 행정업무매뉴얼 등 학교행정업무 효율화 모델 개발
- 단위학교 업무 실태조사 및 개선
- 학교 업무 중 불필요하고 관행적인 업무 폐지 및 간소화 방안 발굴
- 학교행정전문인력 양성
- 교육행정실 인력 배치를 통해 행정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교행정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행정직의 역할 정립
운영 원칙
- (적용범위) 시범 운영 대상 사무는 사업 대상교에 한정하여 운영
유의사항
유의사항 |
- 「학교 업무 재구조화 시범학교」는 시범 운영 대상 사무를 담당할 인력(교육행정직렬 일반직공무원, 교육행정실 배치) 증원을 전제로,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학교 업무체계 효율화 방안의 현장 적합성과 효율성을 확인하고, 학교 업무 개선 사무를 발굴하여 학생들 개개인의 맞춤형 교육활동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 「학교 업무 재구조화 시범학교」대상 사무는 인력증원을 전제로 공모를 통해 운영하게 될 시범 학교에 한정하는 것으로, 시범학교 행정 인력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반 학교에서 업무 분장의 근거가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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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증원) 시범 운영 대상 사무를 담당할 인력은 일반직공무원(교육행정직렬) 증원을 전제로 함
- (구성원 합의) 공모 신청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 조직 구성원 전체 합의가 필수 요건
- (원상복귀) 사업 운영 중 학교 요청 중지 및 목적 미달성으로 인한 취소 등 사업 중지 시 시범 운영 대상 사무 및 배치 인력은 사업 이전과 동일하게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