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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지원

지원내용 : 특수2, 통학비 지원 정보
특수2 통학비 지원
사업내용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통학편의 제공 및 학습권 보장
지원내용 및 지원시기
  • 지원기준 금액(1일 지급액)
    유·초: 1,600원, 중·고: 2,200원, 보호자: 3,000원
  • 해당학교에 신청 및 매학기말 지급
    ※ 경기도일반버스요금기준
지원방법 통학위원회(명칭은 지역마다 상이할 수 있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학생 선정
지원인원 통학지원 대상학생(보호자) 2023년 약16,940명 지원 예정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소속학교로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신청시기 4월 예정)
문의처 특수교육과 양성흠 (031) 820-0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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