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개 교육감의 약속 은 차질 없이 추진 중입니다.
공약 변경
- (원칙) 임의 조정·폐기 등 불가
- (예외) 공약이행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예외적 조정 가능 공약 조정으로 당초 공약 취지와 시정목표에 더욱 부합할 수 있는 경우, 법령개정, 국가정책의 변화 등 외적 환경 변화, 도민과의 합의에 의한 사업 변경
- (변경대상) 사업내용 변경, 공약 폐기, 명칭의 단순 변경, 당해연도 예산 편성 기간 및 규모에 따른 사업기간(일정) 및 목표량 변경 등
- (변경절차) 표 첨부
세부 사항 변경(명칭, 예산 등)
- (변경대상) 명칭의 단순 변경, 당해연도 예산 편성 기간 및 규모에 따른 사업기간(일정) 및 목표량 변경 등
- (변경절차)
- 추진부서
조정 요청
- 총괄부서
적정성검토
- 평가단 심의
도민,교직원,청소년
- 총괄부서
조정 내역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