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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한미영
    작성일 2021-04-16
    조회수 125
    공고번호 제2021-130호
    담당자 한미영
    공고년월일 2021.4.22
    공고방법 도보게시, 홈페이지, 공문발송
    부서명 감사관
    첨부파일1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 다운로드
    내용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경기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 및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4. 22.

    경 기 도 교 육 감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511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교육감(참조: 감사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경기도교육청 감사관(반부패청렴담당)

    -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00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우편번호 11759)

    - 전화 : 031-820-0865, FAX : 031-821-2047

    - 홈페이지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www.goe.go.kr) 입법예고란을 통한 의견 제출 가능

     


    붙임.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및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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