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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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미영 |
작성일 | 2021-04-16 |
조회수 | 125 |
공고번호 | 제2021-130호 |
담당자 | 한미영 |
공고년월일 | 2021.4.22 |
공고방법 | 도보게시, 홈페이지, 공문발송 |
부서명 | 감사관 |
첨부파일1 |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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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경기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4. 22. 경 기 도 교 육 감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5월 11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교육감(참조: 감사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기도교육청 감사관(반부패청렴담당) -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00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우편번호 11759) - 전화 : 031-820-0865, FAX : 031-821-2047 - 홈페이지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www.goe.go.kr) 입법예고란을 통한 의견 제출 가능
붙임.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및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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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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