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가해 학생 지원
- 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지원 개요
-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치유 및 치료를 지원하고,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지원 내용
- 학교폭력 피해학생 맞춤형 치유 및 치료 지원
-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치유를 위한 Wee 프로젝트 운영(단위학교 Wee클래스, 교육지원청 Wee센터, 가정형 Wee센터, 병원형 Wee센터)
-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운영
- 경기도교육감 지정 심리상담 및 조언기관, 일시보호기관 운영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 피해학생 치료비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 및 교육 지원
- 경기도교육감 지정 위탁 교육기관(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 경기도교육감 지정 단위학교 특별교육프로그램 운영
- 경기새울학교 운영
지원 기관 안내
- 인터넷(홈페이지) : 경기도교육청(http://goe.go.kr) 통합자료실 학생생활교육과 자료실
- 전화 :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학교폭력대책담당팀(031-820-0755)
- 지역별 문의처 : 관내 교육지원청 학생지원센터 및 Wee센터
페이지 담당 정보
담당자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유지영 |
학교폭력대책 |
031-820-07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