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23 – 195호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의 청사방호,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시설 관리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 운영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18일
경기도교육감
1.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2. 설치목적 : 공공청사 방호,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시설 관리 등
3. 시 행 청 : 경기도교육청
4. 공고방법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5.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3. 5. 18. ~ 2023. 6. 7. (20일간)
6. 설치장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28
※ 설치 수량 및 장소는 별첨 참조
7. 촬영범위 및 시간 : 청사 내․외부 24시간 연속촬영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별지 서식)를 작성하시어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31-253-0034))
라. 문의 및 의견 제출처 : 우44327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28
13층 운영지원과 남부청사신축추진3담당(☎031-249-0889)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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