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3-44호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 요청에 따라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중가산금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가. 제목: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중가산금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
나. 대상: 첨부파일 '공고문'참조
다.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과태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라. 공고기간: 3.14(화) ~ 3. 24.(금)
마. 문의사항: 태백교육지원청 행정과 033-580-5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