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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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

    학생, 교직원(교원, 직원) 간의 성희롱ㆍ성폭력 사안

    성희롱이란?
    성희롱이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성폭력이란?
    폭행이나 협박, 위계, 위력 등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 행위로써 강간,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업무상 위계,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신고처

    아래 신고처 중 선택

    • 소속교 학교폭력담당(학생일 경우), 성고충상담창구(교직원일 경우)
    • 소속교 관할 교육지원청 학생지원센터 또는 신고센터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전자민원 ⇒ 신고센터 ⇒ 성폭력전담 신고센터)
    신고 전 유의사항
    • - 신고 접수 된 모든 신고내용은 피해자 소속교 학교폭력담당 또는 성고충상담창구, 소속교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어 처리됨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학생이 피해인 사안의 경우에는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기관에 신고됩니다.
    • - 성희롱·성폭력 신고유형 및 처리절차에 맞지 않는 경우(아래 예시)에는 소속교 재발방지 장학지도 실시로 사안이 처리(종결)될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 신고자가 특정화가 되지 않아 사안 조사가 불가한 경우(익명신고, 대리신고, 피해자 특정화 반대의사 명시 등)
      • 피신고자 소속기관이나 피신고자를 특정할 수 없을 경우
      • 그 밖에 신고유형 및 처리절차에 맞지 않아 조사가 어려운 경우
    • - 성희롱·성폭력 피해가 아닌 학생인권 침해 신고, 갑질 및 직장내 괴롭힘 신고는 성폭력전담신고센터가 아닌 학생인권옹호관전화상담 또는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성폭력 전담신고센터에 접수된 학생인권침해 신고, 갑질 및 직장내 괴롭힘 신고는 처리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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