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여부는 관련 법규, 당시 상황*, 공사(公私)의 구분, 인권 존중의 원칙과 공동체 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판단하여야 함
* 공개된 장소 여부, 근무시간 여부, 대안이 없는 불가피 한 행위 여부, 업무내용, 그간 당사자와의 관계 등안내 | 담당자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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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상담 (공무원) |
손병권 | 반부패청렴당당 | 031-820-0865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상담 (교육공무직원) |
강승희 | 교육공무직원기획담당 | 031-249-0644 |
담당자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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