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하고 투명한 경기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4월부터 불법찬조금 신고, 유치원비리 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신고 사항은 공익제보센터에서 통합하여 운영합니다.
※ 경기도 학생인권 침해 신고는 '경기도교육청 경기학생인권의 광장' 또는 학생인권옹호관 전화상담(1권역: 031-780-2557 / 2권역: 031-379-1136 / 3권역: 031-820-0761)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공익제보센터로 접수된 학생인권 침해 신고는 공익제보 대상이 아닌 경우 종결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1권역: 성남, 평택, 여주, 광주하남, 양평, 이천, 용인, 안성
2권역: 수원, 안양과천, 부천, 광명, 안산, 군포의왕, 화성오산, 김포, 시흥
3권역: 의정부, 동두천양주, 고양, 구리남양주, 파주, 연천, 포천, 가평
※ 공익제보 관련 상담 : 031-820-0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