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직자의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신고‧회피‧기피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③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 활동(최근 3년) 내역 제출 및 공개
④ 공직자(가족 포함)가 직무관련자와 금전, 부동산, 계약 등 사적 거래 시 신고
⑤ 직무와 관련하여 퇴직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등 사적 접촉 시 신고
⑥ 직무 관련 외부활동(사적 노무, 조언, 자문, 대리 등) 제한
⑦ 고위공직자 및 채용담당자의 가족 채용 제한(단, 공채, 경채 등은 적용 제외)
⑧ 고위공직자 및 계약담당자의 가족과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⑨ 공공기관 물품(차량, 시설 등 포함)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⑩ 직무 수행중 알게 된 비밀(또는 미공개 정보)의 사적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