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별표]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제1호 관련)
「학교급식법」
「학교보건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유아교육법」
「자격기본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국민이 건강과 안전, 환경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 등에 관련된 법률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로 정하는 법률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바로가기
공익침해행위 예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사용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사용
축산물의 등급을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 사용
표준규격·품질인증의 표시, 지리적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사용
고의또는과실로 식중독 등 위생·안전사고 발생
학교급식관련 비리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건강검사 직무상 목적외 이용
학교폭력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 누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않는 보호자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치원 운영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아 관련 자료 제공, 제공받은 자료를 그 본래의 목적외 용도 이용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상교육 지원비를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경우
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ㆍ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행위
① 불법 인허가ㆍ면허 등 처리
② 행정처분·형벌부과의 감경·면제
③ 채용ㆍ승진 등 인사개입
④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여 직위 선정ㆍ탈락에 개입
⑤ 수상ㆍ포상 등의 선정ㆍ탈락에 개입
⑥ 입찰ㆍ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누설
⑦ 특정인 계약 당사자 선정ㆍ탈락에 개입
⑧ 보조금 등의 배정ㆍ지원, 투자 등에 개입
⑨ 공공기관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⑩ 학교입학ㆍ성적 등 업무처리ㆍ조작
⑪ 법령을 위반한 병역관련 업무처리
⑫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 업무개입
⑬ 행정지도ㆍ단속 등 대상선정ㆍ배제,위법사항 묵인
⑭ 사건의 수사ㆍ재판 등에 개입
2. “금품 등 수수” 행위
①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 금품 등 수수
②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금품 등 수수
③ 배우자가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은 경우
④ 외부강의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
- 법에 열거된 10가지 행위 기준에 대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법에서 정한 조치 등을 하지 않은 행위
※ 이해충돌의 정의: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 10가지 행위 기준에
① 공직자의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신고‧회피‧기피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③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 활동(최근 3년) 내역 제출 및 공개
④ 공직자(가족 포함)가 직무관련자와 금전, 부동산, 계약 등 사적 거래 시 신고
⑤ 직무와 관련하여 퇴직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등 사적 접촉 시 신고
⑥ 직무 관련 외부활동(사적 노무, 조언, 자문, 대리 등) 제한
⑦ 고위공직자 및 채용담당자의 가족 채용 제한(단, 공채, 경채 등은 적용 제외)
⑧ 고위공직자 및 계약담당자의 가족과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⑨ 공공기관 물품(차량, 시설 등 포함)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⑩ 직무 수행중 알게 된 비밀(또는 미공개 정보)의 사적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