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
신청주체 |
초중고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별도 양식 없음) 지참 |
신청장소 및 기간 |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oneclick.moe.go.kr) |
신청방법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2021년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 : 2021. 3. 2.(월) ~ 3. 19.(금) |
지원내용 |
초·중·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무상교육제외교 : 수업료(입학금 포함), 교과서대, 교육활동지원비 |
지원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2021년 기준 4인 가구 243만원) |
담당자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
김미옥 | 학생복지담당 | 031-820-05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