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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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문서 불편신고제란?
    • 경기도교육청 학교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2017.8.7.)에 의거하여 학교로 발송되는 문서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고, 교직원의 행정업무 경감과 학생 교육활동 내실화에 기여하기 위해 각급 기관의 비효율적인 공문서 생산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공문서 불편신고제를 운영합니다.
    신고항목
    • [학교자율경영 및 교육과정 자율성 보장]
      • 1-1.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없는 반영 요구
      • 1-2 교육과정의 비정상적 운영 유발(사업화, 변경 등)
      • 1-3 근거 없는 위원회, 기구 조직 및 계획 수립, 장부, 설문, 실적 등 요구
    • [현장중심 공문생산 노력]
      • 2-1 공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학교 역할이 불명확
        (공문(핵심용어·학교실행)표시제 미활용)
      • 2-2 부서 내(간) 유사한 내용을 정비하지 않고 중복 시행
      • 2-3 학교 중심의 내용 재구성 없는 단순 이첩
      • 2-4 학교까지 시행해야 할 공문을 교육지원청까지만 시행
      • 2-5 기 제출 자료 또는 정보공시자료 등 미활용
      • 2-6 학교 특성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참여 또는 제출 요구
    • [공문 간소화 효율화 노력]
      • 3-1 공문게시 가능 문서를 일반문서로 학교 발송
      • 3-2 붙임 문서 요약 미제시 (10쪽 이상→1쪽 요약)
      • 3-3 학교 보고기일 5일(공휴일 제외) 이상 미확보
      • 3-4 수신 대상이 아닌 곳까지 수신처로 지정
    신고내용
    • 공문 생산부서, 제목, 공문번호, 시행일자, 미준수 내용

    ※ 신고된 사항은 공문서 불편신고 대장에 접수처리 되고 해당 각급 기관(부서)에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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