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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구분 | 기간제/사립교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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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민영 | ||||||||||||||||||||||||||||||||||||||||||||||||||||||||||||||||||||||||||||||||||||||||||||||
지역 | 용인 | ||||||||||||||||||||||||||||||||||||||||||||||||||||||||||||||||||||||||||||||||||||||||||||||
학교급 | 유치원 | ||||||||||||||||||||||||||||||||||||||||||||||||||||||||||||||||||||||||||||||||||||||||||||||
기관명 | 고기초등학교 | ||||||||||||||||||||||||||||||||||||||||||||||||||||||||||||||||||||||||||||||||||||||||||||||
과목 | 과학 | ||||||||||||||||||||||||||||||||||||||||||||||||||||||||||||||||||||||||||||||||||||||||||||||
마감일자 | 2024-04-30 | ||||||||||||||||||||||||||||||||||||||||||||||||||||||||||||||||||||||||||||||||||||||||||||||
채용여부 | 채용 | ||||||||||||||||||||||||||||||||||||||||||||||||||||||||||||||||||||||||||||||||||||||||||||||
첨부파일 | |||||||||||||||||||||||||||||||||||||||||||||||||||||||||||||||||||||||||||||||||||||||||||||||
내용 | 고기초등학교 공고 2024 – 17호
2024 고기초등학교 기간제교원(과학교과전담) 채용 공고(2차) 고기초등학교에서 근무할 기간제 교원 채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8일 고기초등학교장
1. 채용 가. 채용권자: 고기초등학교장 나. 채용방식: 공개 채용 다. 채용분야
2. 기간제교원의 개념 : 기간제교원은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 학년(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 정원 범위 내에서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교원을 말함
3. 근무 조건 가. 신분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 퇴직교원 기간제교원을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음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나.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함(계약에 따름) 다. 근무시간 : 전일제 라. 후생복지 :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가입 마. 복무 :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4. 응모 자격 및 조건 가. 임용 상한 연령: 만 70세 교육과정 운영상 임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2차공고부터 70세까지 임용 상한연령을 정할 수 있음.(2024학년도 한시적 적용) 나. 자격: 초등교사자격증 또는 중등(과학)교사자격증 소지자 다.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성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개시 통보를 받거나, 수사중인 경우 임용할 수 없음. 다만, 성 비위 연루 사안이 종결(무죄,무혐의,불기소 등)되었을 경우 임용 가능) 6) 명예퇴직교원 (단, 초등학교의 경우는 명예퇴직교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 임용 가능하며, 명예퇴직한 학교에서 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함) 7)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 9)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5. 채용일정
※ 공개채용을 통해 기간제교원을 선발하되, 학교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채용절차와 선발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상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의 임용 절차를 거쳐 임용
6. 제출서류
7. 유의사항 가.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지원서의 ‘경력’란에는 기존에 근무한 모든 학교 경력을 기재해 주시기 바라며, 고의로 기존 근무학교를 누락할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지원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 할 경우 후순위자가 임용 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기초등학교 교무실로 문의(☎ 031-262-35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