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2. 해당 학교에 소속된 학교운동부 지도자 3.「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가. 중등학교 체육 과목 정교사(2급 이상) 자격증 나. 체육 과목 실기교사 자격증 4. 경기단체에서 운영하는 지도자 양성과정을 마치고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5년 이상의 지도 경력이 있는 사람 5. 4년제 대학 3학년 이상 체육관련 학과 재학생 ※ 체육관련 학과 : 체육교육과, 체육학과, 사회체육학과, 스포츠산업학과, 스포츠생리학과, 무용학과 등 6. 2년제 대학 이상 체육관련 학과 졸업(예정)자 7. 학교체육소위원회 승인을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