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경기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73 (영덕동) 초롱유치원
초롱유치원 공고 제 2026-198호
2026학년도 초롱유치원 기간제교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9일 초롱유치원장 | ||||||
1. 채용
가. 채용 권자: 초롱유치원장
나. 채용 방식: 공개 채용
다. 채용 내용:
채용 분야 | 채용 인원 | 업무 내용 | 채용 기간 | 근무시간 |
교육과정 담임교사 | 1명 | 학급담임 및 관련업무 | 2026.6.1.~2027.2.28.(9개월) | 08:30 ~ 16:30 (8시간) |
2. 근무 조건
가. 신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나. 계약: 유치원장과 계약
다.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계약에 따른다.)
마. 후생복지: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바.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3. 응모 자격 및 우대 조건
가. 자격: 내국인으로서 채용 분야 교원 자격증 소지자,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만 62세와 동일) 미해당자(1차 공고:62세, 2차: 65세, 3차:70세)
1) 특수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유치원, 초등, 중등) 이상: 해당분야 자격 우대
2)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 이상
나.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6) 명예퇴직교원 (단, 초등학교의 경우는 명예퇴직교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 임용 가능하며, 명예퇴직한 학교에서 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함)
7)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
9)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4. 심사 일정
1차 서류전형 합격자 | 2차 전형 | 최종합격자 통보 |
2026. 5. 6.(수) 15:00~ 개별 통보 | 2026. 5. 7.(목) 13:30~ 면접 및 수업 시연 | 2026. 5. 7.(목) 17:00 개별 통보 |
5. 원서 접수
가. 기간: 2026. 4.29.(수) ~ 2026. 5. 6.(수) 14:00까지
나. 접수 방법: 방문(교무실 ☎ 031-8067-6464) 및 e-mail ( chorong2020@korea.kr )
6. 제출 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일 |
지원자 공통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원서접수 기간 |
서류전형 합격자 | 1.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인정 조서 2.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 면접시험 당일 |
최종합격자 | 1.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1년이내) 또는 채용건강검진 대체통보서(2년이내) ① 유효 기간 : 채용기관에서 지정한 일자(근로계약체결일자 등) ② 서류 형태 :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일반건강검진결과서 내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블라인드 처리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서류) 원칙 ③ 발급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건강iN → 나의건강관리 → 건강검진정보 →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직장제출용) ④ 보건소 발행 건강진단서의 경우 전염성 질환 유무만 확인되므로 불가함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3. 통장 사본(본인 계좌) 4.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5. 최종학력증명서 6. 경력증명서 7.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검사 결과 확인서 8. 잠복결핵 감염검진확인서 9. 가족채용 제한여부 확인서(해당자 제출) 10.호봉합산신청서 11.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동의서 (대상: 특수학교·특수학급·특수교육지원센터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인력) ※통합학급(일반학급) 근무 교원 및 강사는 대상에서 제외 | 채용 확정 후 제출 (최종 합격일로 부터 2일 이내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