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경기 성남시 수정구 제일로123번길 9 (수진동)
성남수정초등학교 공고 제2026-25호
유치원 기간제교원 채용 공고(2차) |
2026학년도 성남수정초등학교 기간제교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2차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4일
성남수정초등학교장
━━━━━━━━━━━━━━━━━━━━━━━━━━━━━━━━━━━━━━━━━━━
1. 채용
가. 채용 권자: 성남수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나. 채용 방식: 공개 채용
다. 채용분야 및 채용 예정인원: 총 1명
분야 | 자격 | 계약 기간 | 인원 | 비고 |
유치원 담임 | 유치원 정교사 | 2026.5.11.(월)~ 2026..7.16.(목) | 1명 | 업무: 3,4세 통합반 담임 |
라. 자격 요건
자격요건 | 비고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제10조의4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임용 상한연령: 62세. (계약 종료일은 교육공무원 정년일 이내여야 함) - 계약제교원 임용 상한연령 완화 기준 (임용 기간을 기준으로 해당 연령까지 임용 가능, 2026학년도 한시적 적용) 유치원·초등(교과) 기간제 교원 : 2차 공고 65세, 3차 공고부터 70세 |
2. 근무 조건
가. 신분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 퇴직교원 기간제교원을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음(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나. 계약: 학교장과 계약
다.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및 별표11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계약에 따른다.) 다만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봉급액은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 시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마. 근무 시간: 전일제 근무
바.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사.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 복무사항 등을 준용
4. 응모 자격 및 우대 조건
가. 응모 연령: 65세
- 유치원·초등(교과) 기간제 교원 : 2차 공고 65세, 3차 공고부터 70세
나. 자격: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다.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성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개시 통보를 받거나, 수사중인 경우 임용할 수 없음. 다만, 성 비위 연루 사안이 종결(무죄, 무혐의, 불기소 등)되었을 경우 임용 가능함)
6) 명예퇴직교원(단, 명예퇴직교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 임용 가능하며, 명예퇴직한 학교에서 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함)
7)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
9)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5. 심사 일정
가. 1차 심사(서류심사)
◦ 1차 심사 합격자 개별 통보: 2026.5.8.(금)(불합격자는 통보하지 않음)
나. 2차 심사(수업 실연 및 면접 심사)
◦ 2차 심사: 2026.5.8.(금) 15:00
- 2차 심사 일정에 변경이 있는 경우 2차 심사 대상자에게 개별연락 예정
◦ 최종 합격자 개별 통보: 2026.5.8.(금) 16:30 이후(불합격자는 통보하지 않음)
6. 지원서 접수
가. 기간: 2026.5.4.(월) 12:00 ~ 5.8.(금) 12:00 까지
나. 접수 방법: 방문(2층 교무실) 또는 이메일madmaxk@korea.kr 접수 (제출기간내 도착분에 한함)
7. 제출 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일 | 비고 |
지원자 공통 | · 지원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교원자격증(사본) 1부 | 지원서 접수 기간 | |
최종 합격자 (채용 대상자) | ·최종학력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 1부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군경력 해당자) •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서(1년이내) - 신체검사 면제 대상: 퇴직한 국가공무원 또는 기간제교원을 퇴직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간제교원이 다시 채용될 경우(「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제4항) - 일반건강검진 결과 활용: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결과통보서(최근2년 이내)로 신체 검사 대체 가능「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5항 신설(2025.7.22.) ·사진(지원서에 사진이 있는 경우 생략 가능)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1부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부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1부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확인서 1부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동자 검사결과 확인서 1부 ·잠복결핵감염검진확인서 1부 ·가족채용제한여부확인서(해당자만 제출) 1부 | 추후 학교의 안내에 따름 |
8. 채용의 우대
가.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우대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9. 유의 사항
가.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지원서의 ‘경력’란에는 기존에 근무한 모든 학교 경력을 기재해 주십시오. 고의로 기존 근무학교를 누락할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지원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 할 경우 후순위자가 임용 될 수 있습니다.
아. 본 채용 계획 내용 이외의 사항은 ‘2026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을 준용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수정초등학교로 문의(전화 031-757-1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