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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도유치원 공고 2026-32 호 계약제교원(특수 교육과정 시간강사) 채용 공고 2026학년도 흥도유치원 특수 교육과정 시간강사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6일
흥 도 유 치 원 장 | ||||||||||||
1. 채용내용 가. 채용권자 : 흥도유치원장 나. 채용방식 : 공개채용 다. 채용분야 및 요건
2. 근무 조건 가. 신 1)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2)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3) 퇴직교원 기간제교원을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음(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4)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5) 신분증(공무원증 등)을 교부할 수 있으나, 교부 시에는 반드시 기간제교원임과 임용기간을 명시하여 교부 나. 계약: 유치원장과 계약 다. 보수 및 처우 1) 수당: 시간당 강사 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 (계약에 따름) 2)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 복무사항 등을 준용
3. 응모 자격 및 우대 조건 가. 응모 연령: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미 해당자 다만, 1차까지 공개채용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65세까지, 2차공고 부터는 70세까지 임용 가능 (임용일 기준 만 70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로써 만 70세 생일이 포함 된 학기의 말까지 임용 가능함) |
나.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성비위와 관련하여 수사개시 통부를 받거나, 수사중인 경우 임용할수 없음. 다만 성 비위 연루 사안이 종결(무죄 무혐의 불기소 등) 되었을 경우 임용 가능함) 6) 명예퇴직교원 ( 명예퇴직교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 임용 가능하며, 명예퇴직한 학교에서 임 용하고자 할 경우는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함) 7)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 되는 자 9)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4. 원서 접수 가. 접수 기간 : 2026. 07. 06.(월)~2026. 07. 09.(목) 정오12시까지 나. 접수 방법 - 이메일(heungdo01@korea.kr )로 접수 (JPG 파일로 파일명은 성명_제출서류명으로 기재) 다. 제출 서류
5. 심사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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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채용의 우대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우대함(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7. 유의 사항 가.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 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망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나. 지원서의 ‘경력란에는 기존에 근무한 모든 학교 경력을 기재해 주십시오. 고의로 기존 근무학교를 누락할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 나. 지원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라.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임. 마.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음 바. 최종합격자는 본원에서 지정하는 임용서류를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및 면접에서 채용 예정자로 선정되었다 할지라도 채용신체검사서, 범죄경력조회 등이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될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 할 경우 후순위자가 임용 될 수 있음. ※ 붙임 서식: 계약제교원 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1,2,3) 작성해서 제출 바랍니다. ※ 기타 채용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흥도유치원 교무실 ☎ 031-968-68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07. 06. 흥 도 유 치 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