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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정보조회

운정초롱유치원 D-2

〔운정초롱유치원〕2026 유치원 특수추가배치교사 모집 공고(2차)

채용조건

  • 채용직종 기간제교원
  • 채용인원 1명
  • 과목 유치원 시간강사
  • 채용기간 2026/09/01~2027/02/28
  • 접수기간 2026/07/20~2026/07/23

근무조건

  • 학교급 유치원
  • 근무형태 계약직
  • 근무시간 8시간

복리후생

3. 근무 조건

 . 신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

퇴직교원 기간제교원을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음(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

신분증(공무원증 등)을 교부할 수 있으나, 교부 시에는 반드시 기간제교원임과 임용기간을 명시하여 교부

 · 학기 중 학생 수 감소로 교원 추가 배치 사유 소멸(계약해지)이 될 수 있음.

 . 계약: 유치원장과 계약

 . 계약 기간

유치원특수추가배치교사: 2026.9.1. ~ 2027.2.28.

 .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계약에 따른다.)

  -특수추가배치교사는 담임수당이 지급되지 않음

 . 근무 시간: 전일제 근무(18시간. 08:30~16:30)

 .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근무지역

주소 경기 파주시 양지로 101 (동패동) 운정초롱유치원

자격요건

  • 경력 경력
  • 학력 기타
  • 우대사항 가.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우대합니다.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채용방법 및 일정

  • 온라인접수 가능
  • 접수방법 나. 접수 방법: 이메일(ujchorong@korea.kr)(접수 후 유선 확인 요망), 방문 (운정초롱유치원 원무실, ☎031-890-8900) 주소: 경기도 파주시 양지로 101 운정초롱유치원 * 이메일 접수 시 PDF파일로 파일명은 특수추가배치 성명 제출서류명으로 기재 (예) 특수추가배치 오〇〇-지원서
  • 제출서류 원서접수기간: 지원자 공통(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서류전형 합격자 면접당일: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인정 조서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 놀이활동 계획안(5분 분량), 최종합격자: 채용 공고문 참고

상세요강

4. 응모 자격 및 우대 조건

 . 응모 연령: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미 해당자

 . 자격:

 1순위) 내국인으로서 유치원 특수교사 자격소지자(1차 공고 시 적용)

 2순위) 내국인으로서 타학교급 특수교사 자격 소지자(2차 공고 시 적용)

 3순위) 내국인으로서 유치원 일반교사 자격 소지자

 .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1항 해당자(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개시 통보를 받거나, 수사중인 경우 임용할 수 없음. 다만, 성 비위 연루 사안이 종 결 (무죄, 무혐의, 불기소 등)되었을 경우 임용 가능함)

 6) 명예퇴직교원 (, 명예퇴직교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 임용 가능하며, 명예퇴직한 학교에서 임용하고자할 경우는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함

 7)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

 9)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참고파일

  • 2026 운정초롱유 특수추가배치기간제 교사 채용 공고문(2차).hwpx

유의사항

9. 유의 사항
가.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지원서의 ‘경력’란에는 기존에 근무한 모든 유치원 경력을 기재해 주십시오. 고의로 기존 근무학교를 누락할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지원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사. 최종합격자는 본원에서 지정하는 임용서류를 기일 내에 구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및 면접에서 채용 예정자로 선정되었다 할지라도 채용신체검사서, 범죄경력조회 등이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될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아.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후순위자가 임용 될 수 있습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운정초롱유치원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교무실 전화 031-869-8900)

채용담당자

  • 이름 조 * *
  • 연락처 031-869-8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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