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경기 평택시 중앙1로 115 (비전동) 한광여자고등학교
광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6-11호
기간제교원 채용 4차 재공고 |
한광여자고등학교 기간제교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1일
한 광 여 자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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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
가. 채용권자: 한광여자고등학교장
나. 채용 방식: 공개 채용
다. 채용 응시 자격: 내국인으로서 채용 분야 교원자격증 소지자
라. 채용 예정 인원 및 계약기간
채용 과목 | 세부 과목 | 채용 인원 | 계약 기간 |
국어 | 국어 | 1 | 2026. 8. 18. ~ 2027. 02. 28. |
계 | 계 | 1 | - |
2. 원서 접수
가. 기간: 2026. 7. 21.(화) 공고 시부터 2026. 7. 28.(화) 15:00까지
나. 접수 방법:이메일(unather@korea.kr),우편,방문 (한광여자고등학교 행정실, ☎070-5080-1976)
(이메일 접수 권장)
다. 대리 접수인 준비물: 지원자 인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3. 선발 방법
가. 1차 심사(서류전형): 접수일부터 마감일까지 ◦ 1차 심사 합격자 개별 통보: 2026. 7. 28.(화) 나. 2차 심사(수업시연 및 면접 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기간 : 2026. 7. 30.(목) / 면접시간은 개별 안내 다.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2026. 7. 30.(목) |
4. 제출 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일 |
지원자 공통 |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양식) - 개인정보동의서(양식)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예정증명서 사본 | 원서접수 기간 |
2차 면접대상자 (1차 합격자 해당) | -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1부 - 대학교성적증명서 사본 1부 - 대학원성적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사전 이메일 접수 |
최종합격자 |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1년이내)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검사 결과 확인서 - 잠복결핵 감염검진확인서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해당자만 제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최종학력증명서 - 경력증명서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초본(군경력 해당자에 한함) | 본교 안내에 따름 |
5. 근무 조건
가. 신분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1항)
◦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 퇴직교원 기간제교원을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음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2항)
※ 신분증(공무원증 등)을 교부할 수 있으나, 교부 시에는 반드시 기간제교원임과 임용기간을 명시하여 교부
나. 계약 : 학교장과 계약
다. 계약 기간
◦ 2026. 8. 18. ~ 2027. 02. 28.(국어)
라.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계약에 따른다.)
마. 근무 시간: 전일제 근무
바.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사.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6. 응모 자격 및 우대 조건
가. 응모 연령: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미 해당자
다만, 2차까지 공개채용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70세까지 임용 가능 (임용일 기준 만 70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로서 만 70세 생일이 포함된 학기의 말까지 임용 가능함)
나. 자격: 해당 교과 교원 자격증 소지자
다.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제5항,제6항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6) 명예퇴직교원 (단, 초등학교의 경우는 명예퇴직교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 임용 가능하며, 명예퇴직한 학교에서 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함, 중등학교의 경우는 2차 공고까지 지원자가 없고, 3차 공고시 명예퇴직교원(퇴직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자)만 지원하였을 경우 임용 가능)
7)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8)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7. 채용의 우대
가.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우대합니다.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8. 유의 사항
가.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지원서의 ‘경력’란에는 기존에 근무한 모든 학교 경력을 기재해 주십시오. 고의로 기존 근무학교를 누락할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지원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사. 지원서 형식은 본교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본교 지원서 양식에 맞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광여자고등학교로 문의(전화 070-5080-1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