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140번길 8
1. 채용내용
채용분야 | 모집인원 | 업무내용 | 자격요건 | 채용기간 |
계약제교원 (초등담임) | 1명 | 담임교사 (담임업무/ 부서지정업무) | 1)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2)초등교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3)교육공무원 정년(만62세) 미해당자 | 2026.9.1.-2027.2.28. (6개월) |
2. 채용방법
가. 채용 절차: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수업실연)심사
채용계획 수립→ 1차 서류전형(서면심사) → 2차 면접 →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심의→ 전형결과보고(내부결재)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 결격사유 조회→ 채용결정 |
나. 채용 공고: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채용정보(구인)에 공고 시행(2026.7.23~채용시)
다. 심사방법: 1차 서류심사(50점), 2차 면접심사(50점) 결과 총점의 합이 높은 자 채용
라. 응모 연령: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미 해당자
다만, 1차 공개채용 모집에서 지원자가 없을 경우 계약제교원 운영 치침에 따라 2차공고 65세, 3차공고 70세까지 임용 가능 (임용일 기준 만 70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로서 만 70세 생일이 포함된 학기의 말까지 임용 가능함)
마. 가산점 부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9조에 따라 가산점 부여(1,2,4호 해 당은 각 영역별 만점의 10%씩 가산/3,5호 해당은 각 영역별 5%씩 가산함, 단, 어느 한 영역이라도 40% 미만이면 가산점 대상에서 제외)
바. 자격: 해당 교과 교원 자격증 소지자
사.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성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개시 통보를 받거나, 수사중인 경우 임용할 수 없음. 다만, 성 비위 연루 사안이 종결(무죄, 무혐의, 불기소 등)되었을 경우 임용 가능함)
6) 명예퇴직교원 (단, 명예퇴직교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 임용 가능하며, 명예퇴직한 학교에서 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함)
7)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
9)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3. 채용심사위원: 교감 , 과학정보부장, 생활안전부장(3인)
4. 채용일정
방 법 | 일 정 | 비 고 |
서류 접수 | 2026. 7. 23(목)~ 7. 29(수) 14:00 | 방문접수및 이메일접수 (kho700@korea.kr) |
1차 서류 심사 | 2026. 7. 29(수) | 합격여부 개별통보 |
2차 면접 심사 | 2026. 7. 30(목) 10:30 | 1차 합격자에 한하여 일정 개별 연락 |
인사자문위원회 심의 | 2026. 7. 30(목) |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6. 7. 31(금) 16:00 이후 | 합격여부 개별통보 |
※1차 공개채용 모집에서 지원자가 없을 경우 계약제교원 운영 치침에 따라 2차공고 실시
2차공고기간: 2026. 7. 29(수) 15:00 ~ 7. 31(금) 14:00
5. 서류 제출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일 |
1차 지원자 공통 |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원서접수기간 |
서류전형 합격자 |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인정 조서 -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 면접시험 당일 |
최종합격자 |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근무 평가 동의서 - 최종학력증명서 - 경력증명서 |
6. 합격자 발표
가. 제1차 합격 결정
1) 제1차 서면심사의 성적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
2) 합격자수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
3)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처리 우선순위에 의하여 결정
4) 동점자 처리 우선순위
- 1순위: 자기소개서 고득점자 순
- 2순위: 기타(전임교 업무 및 연수이수실적누계) 고득점자 순
나. 최종합격자 결정
1) 최종합격자는 제1차 서류전형(50점), 제2차 면접 및 수업실연(50점)을 합산한 점수(100점 만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
2)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처리 우선순위에 의하여 결정
3) 동점자 처리 우선순위
- 1순위: 면접평가 고득점자
- 2순위: 수업실연 고득점자
- 3순위: 서류평가 고득점자
7. 최종합격의 취소
※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가. 응시자격 제한자 또는 임용 결격자
(교육공무원법 10조 채용제한 및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나. 각종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한 자
다. (성)범죄 경력조회,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결과 채용제한에 해당되는 자
라. 채용신체 검사 등 결격사유 발생 자
마. 기타 ‘경기도교육청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운영 지침’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