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 교과, 인원, 기간, 사유
연번 | 교과 | 인원(명) | 채용 기간 | 사유 |
1 | 특수 | 1 | 2026.8.18.(화)~2026.11.11.(수) | 출산휴가 등으로 인한 결원 |
2. 채용 자격
가. 상한연령: 62세. 단, 교육과정 운영 상 임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1차공고 65세, 2차공고부터 70세까지 임용 상한연령을 정할 수 있음.(2026학년도 한시적 적용). 단, 채용일 기준으로 만 70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로서, 만 70세 생일이 포함된 학기의 말까지 임용 가능.(채용일이 만 70세 생일 전이고 계약종료일은 당해학기 이내이므로 임용 가능)
나. 자격: 해당 교과 교원자격증 소지자
다.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성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 개시 통보를 받거나, 수사 중인 경우 임용할 수 없음. 다만, 성 비위 연루 사안이 종결(무죄, 무혐의, 불기소 등)되었을 경우 임용 가능)
6) 명예퇴직교원
- 62세 이하: 명예퇴직 교원만 단독 지원했을 경우에 한하여 임용 가능
- 62세 초과: 일반 지원자와 동일한 자격 기준으로 통합 심사 및 임용 가능
※ 퇴직 당시 근무했던 학교로 임용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퇴직 후 6개월 이상이 경과한 자에 한하여 지원 및 임용 가능
7)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
9)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3. 근무 조건: 계약서에 준함
가. 신분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 퇴직교원 기간제교원을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음.(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 신분증(공무원증 등)을 교부할 수 있으나, 교부 시에는 반드시 기간제교원임과 임용기간을 명시하여 교부
나. 계약: 학교장과 계약
다. 계약 기간: 1년의 범위 내 위 1.의 채용 기간에 따름.
라. 보수: 계약에 따름.
마. 근무 시간: 전일제 근무
바.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사.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4. 심사 방법 및 일정
가. 채용 공고 및 원서 접수: 2026.7.24.(금) ~ 2026.7.29.(수) 09:00까지
나. 1차 심사(서류 전형) 및 1차 심사 합격자 개별 통보: 2026.7.29.(수) 10:00 이전
다. 2차 심사(면접 전형): 2026.7.29.(수) 11:00 이후
라. 채용 예정자 선정·심의 및 최종 합격자 개별 통보: 2026.7.29.(수) 12:00 이전
5. 원서 접수
가. 기간: 2026.7.24.(금) ~ 2026.7.29.(수) 09:00까지
나. 제출방법: e메일(didehwnd2010@korea.kr) 또는 방문(2층 본교무실)
* 메일제목에 [기간제교원 지원 서류 제출(과목명)] 명시
다. 제출서류
구분 | 제출 서류 | 서류 제출처 | 제출일 | 비고 |
지원자 공통 |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교무실 | 원서접수 기간 | 첨부된 양식에 작성 |
서류전형 합격자 |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인정 조서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군경력 해당자만 제출) | 교무실 | 면접시험 당일 | |
최종 합격자 | - 최종학력증명서 - 경력증명서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최근 1년 이내) * 신체검사 면제 대상: 퇴직한 국가공무원 또는 기간제교원이 퇴직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간제교원으로 다시 채용될 경우 * 일반건강검진 결과 활용: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결과통보서(최근 2년 이내)로 신체 검사 대체 가능 - 잠복결핵감염검진확인서(소속된 기간 중 1회, 신규채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실시. 기 검사자는 증빙서류 제출)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검사 결과 확인서(최근 1년 이내)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비위면직자에 해당하거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 불가 (결격사유조회 지연 시)서약서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참고) | 교무실 | 최종 합격자 통지 당일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성적증명서 등 이수학기가 표기된 서류 요구 가능하며 본인 확인 정보 및 이수 학기 이외의 정보는 마스킹 처리 가능)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동의서 (대상: 특수학교·특수학급·특수교육지원센터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인력) * 통합학급(일반학급) 근무 교원 및 강사는 대상에서 제외 | 행정실 | 최종 합격자 통지 당일 |
6. 채용의 우대
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해당 자료는 본인이 증빙)
7. 유의 사항
가.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지원서의 ‘경력’란에는 기존에 근무한 모든 학교 경력을 기재해 주십시오. 고의로 기존 근무학교를 누락할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지원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채용 후에도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계약제교원으로 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후 순위자가 임용될 수 있습니다.
아. 제출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도중학교 교무실 (☎031-986-23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주소: 경기도 김포시 양도로 56번길 59-25(풍무동)
주소 경기 김포시 양도로56번길 59-25 (풍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