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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정보조회

양도중학교 D-2

[양도중]기간제교원 채용 공고(특수)-4차

채용조건

  • 채용직종 기간제교원
  • 채용인원 1명
  • 과목 특수
  • 채용기간 2026/08/18~2026/11/11
  • 접수기간 2026/07/24~2026/07/29

근무조건

  • 학교급 중학교
  • 근무형태 계약직
  • 근무시간 40시간

복리후생

1. 채용 교과, 인원, 기간, 사유


연번

교과

인원()

채용 기간

사유

1

특수

1

2026.8.18.()~2026.11.11.()

출산휴가 등으로 인한 결원


2. 채용 자격

 . 상한연령: 62. , 교육과정 운영 상 임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1차공고 65, 2차공고부터 70세까지 임용 상한연령을 정할 수 있음.(2026학년도 한시적 적용). , 채용일 기준으로 만 70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로서, 70세 생일이 포함된 학기의 말까지 임용 가능.(채용일이 만 70세 생일 전이고 계약종료일은 당해학기 이내이므로 임용 가능)

 . 자격: 해당 교과 교원자격증 소지자

 .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1항 해당자

 (성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 개시 통보를 받거나, 수사 중인 경우 임용할 수 없음. 다만, 성 비위 연루 사안이 종결(무죄, 무혐의, 불기소 등)되었을 경우 임용 가능)

 6) 명예퇴직교원

 - 62세 이하: 명예퇴직 교원만 단독 지원했을 경우에 한하여 임용 가능

 - 62세 초과: 일반 지원자와 동일한 자격 기준으로 통합 심사 및 임용 가능

  퇴직 당시 근무했던 학교로 임용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퇴직 후 6개월 이상이 경과한 자에 한하여 지원 및 임용 가능

 7)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

 9)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3. 근무 조건: 계약서에 준함

 . 신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

퇴직교원 기간제교원을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음.(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

신분증(공무원증 등)을 교부할 수 있으나, 교부 시에는 반드시 기간제교원임과 임용기간을 명시하여 교부

 . 계약: 학교장과 계약

 . 계약 기간: 1년의 범위 내 위 1.의 채용 기간에 따름.

 . 보수: 계약에 따름.

 . 근무 시간: 전일제 근무

 .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4. 심사 방법 및 일정

 . 채용 공고 및 원서 접수: 2026.7.24.() ~ 2026.7.29.() 09:00까지

 . 1차 심사(서류 전형) 1차 심사 합격자 개별 통보: 2026.7.29.() 10:00 이전

 . 2차 심사(면접 전형): 2026.7.29.() 11:00 이후

 . 채용 예정자 선정·심의 및 최종 합격자 개별 통보: 2026.7.29.() 12:00 이전


5. 원서 접수

 . 기간: 2026.7.24.() ~ 2026.7.29.() 09:00까지

 . 제출방법: e메일(didehwnd2010@korea.kr) 또는 방문(2층 본교무실)

 * 메일제목[기간제교원 지원 서류 제출(과목명)] 명시

 . 제출서류


구분

제출 서류

서류 제출처

제출일

비고

지원자

공통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교무실

원서접수

기간

첨부된 양식에 작성

서류전형

합격자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인정 조서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군경력 해당자만 제출)

교무실

면접시험

당일


최종

합격자

- 최종학력증명서

- 경력증명서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최근 1년 이내)

 * 신체검사 면제 대상: 퇴직한 국가공무원 또는 기간제교원이 퇴직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간제교원으로 다시 채용될 경우

 * 일반건강검진 결과 활용: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결과통보서(최근 2년 이내)로 신체 검사 대체 가능

- 잠복결핵감염검진확인서(소속된 기간 중 1, 신규채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실시. 기 검사자는 증빙서류 제출)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검사 결과 확인서(최근 1년 이내)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비위면직자에 해당하거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 불가

(결격사유조회 지연 시)서약서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참고)

교무실

최종

합격자

통지 당일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성적증명서 등 이수학기가 표기된 서류 요구 가능하며 본인 확인 정보 및 이수 학기 이외의 정보는 마스킹 처리 가능)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동의서

 (대상: 특수학교·특수학급·특수교육지원센터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인력)

 * 통합학급(일반학급) 근무 교원 및 강사는 대상에서 제외

행정실

최종

합격자

통지 당일



6. 채용의 우대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해당 자료는 본인이 증빙)



7. 유의 사항

 .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지원서의 경력란에는 기존에 근무한 모든 학교 경력을 기재해 주십시오. 고의로 기존 근무학교를 누락할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지원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채용 후에도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계약제교원으로 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후 순위자가 임용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도중학교 교무실 (031-986-23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주소: 경기도 김포시 양도로 56번길 59-25(풍무동)


근무지역

주소 경기 김포시 양도로56번길 59-25 (풍무동)

자격요건

  • 경력 경력무관
  • 학력 기타
  • 우대사항

채용방법 및 일정

  • 온라인접수 가능
  • 접수방법
  • 제출서류

상세요강


참고파일

  • 2026학년도 2학기 기간제교원 채용 공고문(특수) 4차.hwp

유의사항

채용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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