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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정보조회

부일중학교 D-2

[부일중] 진로진학상담 기간제교원 채용 공고(2차)

채용조건

  • 채용직종 기간제교원
  • 채용인원 1명
  • 과목
  • 채용기간 2026/08/19~2027/02/28
  • 접수기간 2026/07/27~2026/07/30

근무조건

  • 학교급 중학교
  • 근무형태 계약직
  • 근무시간 시간

복리후생


근무지역

주소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소사로 86 (소사본동)

자격요건

  • 경력 경력무관
  • 학력 기타
  • 우대사항

채용방법 및 일정

  • 온라인접수 가능
  • 접수방법 e-mail접수 (bim1010@korea.kr)
  • 제출서류

상세요강

부일중학교 공고 제2026-31



기간제교원 채용 공고(2)


 2026학년도 부일중학교 기간제 교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2차 공고합니다.


 2026726

  부일중학교장

━━━━━━━━━━━━━━━━━━━━━━━━━━━━━━━━━━━━━━━━


1. 채용

 . 채용권자: 부일중학교장

 . 채용 방식: 공개채용

 . 채용 교과 및 인원


채용 교과

채용 인원

채용 기간

비고

진로진학상담

1

2026. 8. 19.() ~ 2027. 2. 28.()

1학년 담임

 . 채용 응시 자격: 내국인으로서 채용 분야 교원자격증 소지자

 . 채용 공고 기간: 등록일 제외 3

 

2. 전형 일정


전형

일정

내용

비고

지원서 접수

2026. 7. 27.() ~ 2026. 7. 30.() 15:00까지

e-mail(bim1010@korea.kr)

또는 방문 접수

 

1차 심사

(서류전형)

2026. 7. 31.() 10:00 이후

합격자 개별 통보


2차 심사

(면접 시험)

2026. 8. 3.() 11:00 이후

합격자 개별 통보

시간

조정

가능

최종 합격자 발표

2026. 8. 3.() 13:00 이후

합격자 개별 통보


 부일중학교 교무실: 070-7099-5248

 대리 접수인 준비물: 지원자 인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증



3. 근무 조건

 . 신분

 1)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

 2)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

 3) 퇴직교원 기간제교원을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음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

 4)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

신분증(공무원증 등)을 교부할 수 있으나, 교부 시에는 반드시 기간제교원임과 임용기간을 명시하여 교부

 . 계약: 학교장과 계약

  .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함

 (계약에 따른다.)

 . 근무 시간: 전일제 근무

 . 후생 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 복무 사항 등을 준용


4. 응모 자격 및 우대 조건

 . 응모 연령: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만 62세와 동일) 미 해당자

  -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임용(시간강사 포함)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1차 공고는 65세까지, 2차 공고부터 70세까지 임용 상한 연령을 정할 수 있음(채용일 기준 70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로서, 70세 생일이 포함된 학기의 말까지 임용 가능함)

 . 자격: 해당 교과 교원자격증 소지자

 . 채용의 제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 사유)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1항 및 10조의4(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 행위자에 대한 조치) 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 전역 예정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1항 해당자

 (성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 개시 통보를 받거나, 수사중인 경우 임용할 수 없음. 다만, 성 비위 연루 사안이 종결(무죄, 무혐의, 불기소 등)되었을 경우 임용 가능함)

 6) 명예퇴직 교원(, 명예퇴직 교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 임용 가능하며, 명예퇴직한 학교에서 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함)

 7) 채용 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 교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

 9)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5.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일

비고

지원자 공통

- 지원서 (본교 소정양식 사용)

- 자기소개서

원서접수

기간


서류전형 합격자

- 교원자격증 사본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면접시험

당일


최종합격자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경력 조회 동의서

 통합학급(일반학급) 근무 교원 및 강사는 대상에서 제외

- 최종학력증명서

- 경력증명서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검사 결과 확인서

- 잠복결핵 감염검진확인서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해당자만 제출)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학교의

안내에 따름



6. 채용의 우대: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우대합니다. (보훈()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7. 유의 사항

 .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지원서의 경력란에는 기존에 근무한 모든 학교 경력을 기재해 주십시오. 고의로 기존 근무학교를 누락할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지원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거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후 순위자가 임용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일중학교로 문의(전화 070-7099-5248)


참고파일

  • 2026학년도 기간제교원(진로진학상담) 채용 공고문_2차.hwp

유의사항

채용담당자

  • 이름 이 * *
  • 연락처 070-7099-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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