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분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 퇴직교원 기간제교원을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음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 신분증(공무원증 등)을 교부할 수 있으나, 교부 시에는 반드시 기간제교원임과 임용기간을 명시하여 교부
나.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계약에 따른다.)
다. 근무 시간: 전일제 근무
라.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마.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주소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134번길 37 (정자동)
원서 접수
가. 접수 기간: 2026. 7. 27. (월) ~ 2026. 7. 30. (목) 16:30시까지
나. 제출 서류 : 한글로 작성, 메일 제목 “과목 이름 000“
○ 응시원서 1부 : 붙임 양식 (반드시 본교 응시원서 양식 사용)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하며(확장자 hwp), 파일 제목은 ‘과목 이름○○○’
○ 자기소개서 1부 (모든 응시자는 반드시 작성 A4 1쪽 내외) 굴림 12p, 줄간격 160%로 작성
다. 추가 서류 : 서류전형 합격자 및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필요한 서류 제출함. (7의 제출서류 참고) 채용신체검사서와 신원진술서, 범죄경력조회동의서의 경우 최종합격 후 본교 행정실의 안내에 따라 제출
(단, 추가 서류에서 채용 결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합격을 취소하며, 채용 후라도 채용을 취소함.)
제출 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일 | 비고 |
지원자 공통 |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위탁 ․ 제공 동의서 (온라인 메일 첨부, 사인 생략) | 원서접수 기간 | |
서류전형 합격자 |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인정 조서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 면접시험 당일 제출 | |
최종합격자 |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최종학력증명서 - 경력증명서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검사 결과 확인서 - 잠복결핵 감염검진확인서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 학교의 안내에 따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