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경기 안산시 상록구 수인로 1981 (장상동) 안산국제비즈니스고등학교
- 2026학년도 안산국제비즈니스고등학교 - 기간제교원 선정 경쟁시험 채용 공고 |
· |
2026학년도 안산국제비즈니스고등학교 기간제교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7. 28.
안산국제비즈니스고등학교장
▣ 2026학년도 모집인원
구 분 | 교과 | 모집인원 | 근무처 | 임용기간 |
기간제교원 | 체육 | 1명 | 안산국제비즈니스 고등학교 | 2026.09.01. ~ 2027.02.28. |
계 | 1명 | |||
가. 모집분야별 응시자격
모집분야 | 응 시 자 격 |
중등학교 교사 | 선발교과 표시과목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부전공 교원자격 소지자 |
나. 응시연령 : 「교육공무원법」제47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임용 만료일 기준 만 62세 미만인 자)
다. 응시자격제한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① 「사립학교법」제54조의3(임명의 제한) 제5항, 제6항에 해당하는 자
- 단, 교육과정 운영상 임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1차 공고는
만 65세까지, 2차 공고부터 만 70세까지 임용 상한연령을 정할 수 있음(임용 기간을 기준으로 해당 연령까지 임용가능)
※ 퇴직(정년, 명예퇴직)교원 임용 기준
- 만 62세 이하 명예퇴직 교원: 명예퇴직 교원만 단독 지원(1인 지원)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임용 가능함 (일반 지원자와 복수 지원 시 임용 제한)
- 만 62세 초과 명예퇴직 교원: 상한 연령 완화 조건(1차 65세, 2차 70세) 충족 시 일반 지원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통합 심사 및 임용 가능함
- 퇴직학교 재임용 제한: 본교에서 명예·정년퇴직한 교원을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자에 한하여 지원 및 임용 가능함 (타교 퇴직자는 기간 제한 없음.
②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③ 「교육공무원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④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⑤「아동복지법」제29조의3 (아동관련기관의 취업 제한 등) 제1항 해당하는 자
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공기
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
⑦ 그 밖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가. 선발일정 및 장소
전형구분 | 대상 | 전형일시 | 전형장소 | 비고 |
서류전형 | 전 체 | 2026. 08. 03. (월) 10시 | 본관 2층 회의실 | |
면접전형 및 수업시강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 2026. 08. 04. (화) 10시 | 본관 2층 회의실 |
※ 학교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합격자 발표일정
구 분 | 일 자 | 비 고 |
서류전형 합격자 | 2026. 08. 03. (월) 14시 이후 | 해당자는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 | 2026. 08. 04. (화) 14시 이후 |
※ 선발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가. 공고기간 : 2026.07.28.(화) ~ 2026.07.31.(금) 17시까지
나. 서류접수기간 : 공고기간과 일치 026.07.28.(화) ~ 2026.07.31.(금) 17시까지
(방문, 우편, 메일 접수는 당일 도착 마감시간 이전 도착분에 한함)
다. 접수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수인로 1981 (우 12539)
안산국제비즈니스고등학교 행정실(☎ 070-5209-5408)
ansan6181@korea.kr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메일접수 병행
마. 제출서류 (각 1부)
구 분 | 제출서류 | 규격 및 기타사항 |
지원자 (공통) | 응시원서 | ◆ 본교 서식 ◆ 사진1매(3개월 이내에 촬영한 원판) 부착 |
자기소개서 | ◆ 자기소개서(2장 이내 작성) | |
교원자격증 | ◆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자 : 교원자격증 사본 | |
각종 경력증명서 사본 | ◆ 중등학교 교사 경력증명서 ◆ 중등학교 강사 경력증명서 · 시간강사의 경우 주당 수업시수 기재 · 근무분야(교과) 명시 · 교육청,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만 인정됨 |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첨부양식 | |
최종합격자 | 해당 학교 안내에 따름 | |
마.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① 제출된 응시원서는 접수기간 마감 후 일체 정정할 수 없음
②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을 잘못 표기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함
③ 응시원서를 정확히 작성한 후 접수하시기 바람(대기시간 단축)
④ 접수된 서류는 요청이 있을 경우 반환하며,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하지 않음
※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을 취소함
가. 응시자격 제한자 또는 임용 결격자
나. 부정행위자 및 불공정행위자
다. 제출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자 및 미제출자
라. 가점/가산점 부여대상이 아닌 자가 가점/가산점을 인정받아 합격한 자
가.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이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학교법인 양암학원의 결정에 따라야 함
나. 제1차 시험의 합격자에 한하여 제2차 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제2차 면접시험 후 제3차 시강을 함
다. 단계별 시험에 합격자로 결정된 자가 결격사유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되었을 경우 추가로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음
라.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마.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함
바. 기타 사항은 안산국제비즈니스고등학교 행정실 ☎ 070-5209-5408로 문의 바람
가. 근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고용노동부령 제119호
나.구직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 내 반환함.
2026년 07월 28일
안산국제비즈니스고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