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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정보조회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D-5

2026년 8월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양진초등학교 기간제교원(전담교사) 채용 공고

채용조건

  • 채용직종 기간제교원
  • 채용인원 1명
  • 과목 전담교사 (6학년 과학, 1학년 창체)
  • 채용기간 2026/08/21~2026/11/02
  • 접수기간 2026/07/29~2026/08/04

근무조건

  • 학교급 초등학교
  • 근무형태 계약직
  • 근무시간 8시간

복리후생

공고문 참조

근무지역

주소 경기 안성시 공도읍 진사1길 14 양진초등학교

자격요건

  • 경력 경력무관
  • 학력 기타
  • 우대사항 공고문 참조

채용방법 및 일정

  • 온라인접수 가능
  • 접수방법 방문접수 및 온라인(이메일) 접수
  • 제출서류 공고문 참조

상세요강

경기도 안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64


기간제교원 채용 공고


 20268월 관내 기간제교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729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

1. 채용

 . 채용 권자: 해당 학교장

 . 채용 방식: 공개 채용

 . 채용분야 및 채용 예정인원: 전담교사 1

 . 채용 응시 자격: 내국인으로서 채용 분야 2급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학교명

과목 및 담당

인원

채용기간

소지 자격증

양진초

전담교사

(6학년 과학, 1학년 창체)

1

2026. 8. 21.~2026. 11. 2.

채용 분야 2급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본 공고는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에서 관할 각급학교 기간제교원 채용 과정 일부를 대행하는 것이며, 채용(임용)권자는 해당 학교(유치원)의 학교()장임.


2. 기간제교원의 개념

 o 기간제교원은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 학년(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 정원 범위 내에서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교원을 말함


3. 근무 조건

 . 신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

퇴직교원 기간제교원을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음(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

신분증(공무원증 등)을 교부할 수 있으나, 교부 시에는 반드시 기간제교원임과 임용기간을 명시하여 교부

 . 계약: 해당 학교장과 계약

 . 계약 기간: 채용 응시 자격 참조

  . 보수: 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지급함.

 (공무원보수규정[별표11] ) 보수지급 방법: 계약서에 따름.

 . 근무 시간: 전일제 근무

 . 후생복지: 4대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 교원 복무 관계 규정 등을 준용

 . 담당업무: 해당 학교의 업무분장 및 계약에 따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공립 유··중등·특수 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에 따름.


4. 응모 자격

 . 응모 연령: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만 62세와 동일) 미 해당자

  (채용일 기준 62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로서, 62세 생일이 포함된 학기의 말까지 임용 가능함)

 . 자격: 해당 교과 교원 자격증 소지자(채용 응시 자격 참조)

 .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1항 해당자

 (성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개시 통보를 받거나, 수사중인 경우 임용할 수 없음. 다만, 성 비위 연루 사안이 종결(무죄, 무혐의, 불기소 등)되었을 경우 임용 가능함)

 6) 장애인복지법59조의3에 따라 취업이 제한된 사람

 7) 명예퇴직교원은 원칙적으로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으나 다음의 경우 채용 가능

 연령별 임용 원칙

 62세 이하 명예퇴직 교원: 명예퇴직 교원만 단독 지원했을 경우에 한하여 임용 가능

  62세 초과 명예퇴직 교원: 일반 지원자와 동일한 자격 기준으로 통합 심사 및 임용 가능

 퇴직학교 재임용 제한

  - 퇴직 당시 근무했던 학교로 임용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퇴직 후 6개월 이상이 경과한 자에 한하여 지원 및 임용 가능

 8)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

 10) 임용하려는 학교에 자녀가 다니고 있는 경우(중등학교만 해당)

 11)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5. 원서 접수 응시 서류는 접수 기간 내에 전자우편 주소 또는 접수 장소에 도달하여야 함.

 . 기간: 2026. 7. 29.() 2026. 8. 4.() 09:00까지

 . 접수 방법

 1) 전자우편 접수

 - 제출처: 이메일(pearl2613@korea.kr)

 - 전자우편 접수 시 유의사항


ㅇ 지원서 제출

 - 공고문의 지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본인 서명 또는 날인 ) 컬러 스캔파일(PDF)로 변환하여 제출

파일명: (지원분야)지원자 이름 / 예시: (초등)홍길동

ㅇ 전자우편 접수 결과 확인

 - 제출된 서류가 미비하거나 누락 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책임으로 서류제출 시 유의

 - 전자우편 발송 시 메일 발송 실패 등 시스템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

 2) 방문 접수

 - 제출처: 경기도 안성교육지원청 2층 학교행정지원팀(주소: 경기도 안성시 명륜길 82 )

 - 본인 접수: 본인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접수: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지참

 

6. 심사 일정

 . 1차 심사(서류전형)

 1차 서류심사 실시일: 2026. 8. 5.()

1차 심사 합격자 개별 통보: 2026. 8. 6.()

 . 2차 심사(면접 시험)

2차 면접심사 실시일: 2026. 8. 7.()

 .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2026. 8. 10.()

 , 상기 일정은 교육지원청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일정이 변경될 경우 지원자 개별 통보



구분

제출서류

제출일

비고

지원자 공통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서식1, 서식2>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3>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또는 교원자격취득예정 증명서

 - 경력증명서 사본(해당자에 한함)지원서경력란에 기재한 경력 관련 서류 일체 포함

 - 보훈()청에서 발급하는 국가유공자법 관련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

 - 임용후보자 임용 구비서류 확인원(신규임용대기자 해당)

원서접수

기간


최종합격자

 - 최종학력증명서(졸업예정 증명서), 성적증명서, 각종 경력증명서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교원자격취득예정 증명서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군경력자 해당)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유효기간 1) 또는 일반건강검진결과서(유효기간 2)

 - 증명사진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결격사유조회, 범죄경력조회)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동의서

 (대상: 특수학교·특수학급·특수교육지원센터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인력)

 통합학급(일반학급) 근무 교원 및 강사는 대상에서 제외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작성·보관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검사 결과 확인서(병원발급, 1년이내)

 - 잠복결핵 감염검진확인서서(소속된기간중 1, 신규채용한날부터 1개월이내실시)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안내 참고)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해당 학교의 안내에 따름


8. 채용의 우대

 .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우대합니다. (보훈()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9. 채용서류의 반환

 . 접수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채용서류의 반환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채용서류의 반환 이행기간 등) 및 제4(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서식를 작성·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반환합니다. , 전자우편으로 지원서를 접수한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단서 조항에 의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반환 청구기간은 지원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입니다


10. 유의사항

 .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지원서의 경력란에는 기존에 근무한 모든 학교 경력을 기재해 주십시오. 고의로 기존 근무학교를 누락할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지원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 중등학교의 경우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 최종 합격자라 하더라도 결격사유,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장애인학대 관련범죄 등에 동의하여야 하며, 조회 후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또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을 시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합격 취소, 서류 허위 기재 또는 결격 사유(범죄경력조회 등) 발생 시에는 별도의 재공고 없이 면접 점수 순위에 따른 후순위자를 임용할 수 있습니다.

 . 원자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교육지원청 학교행정지원팀으로 문의(전화 031-678-520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파일

  • 2026년 8월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양진초등학교 기간제교원(전담교사) 채용 공고.hwpx

유의사항

채용담당자

  • 이름 이 * *
  • 연락처 031-678-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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