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참조
주소 경기 안성시 공도읍 진사1길 14 양진초등학교
경기도 안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64호
기간제교원 채용 공고 |
2026년 8월 관내 기간제교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9일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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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
가. 채용 권자: 해당 학교장
나. 채용 방식: 공개 채용
다. 채용분야 및 채용 예정인원: 전담교사 1명
라. 채용 응시 자격: 내국인으로서 채용 분야 2급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학교명 | 과목 및 담당 | 인원 | 채용기간 | 소지 자격증 |
양진초 | 전담교사 (6학년 과학, 1학년 창체) | 1 | 2026. 8. 21.~2026. 11. 2. | 채용 분야 2급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
※ 본 공고는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에서 관할 각급학교 기간제교원 채용 과정 일부를 대행하는 것이며, 채용(임용)권자는 해당 학교(유치원)의 학교(원)장임.
2. 기간제교원의 개념
o 기간제교원은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 학년(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 정원 범위 내에서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교원을 말함
3. 근무 조건
가. 신분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 퇴직교원 기간제교원을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음(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 신분증(공무원증 등)을 교부할 수 있으나, 교부 시에는 반드시 기간제교원임과 임용기간을 명시하여 교부
나. 계약: 해당 학교장과 계약
다. 계약 기간: 채용 응시 자격 참조
라.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지급함.
(「공무원보수규정」[별표11] 등) ※ 보수지급 방법: 계약서에 따름.
마. 근무 시간: 전일제 근무
바. 후생복지: 4대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사.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 교원 복무 관계 규정 등을 준용
아. 담당업무: 해당 학교의 업무분장 및 계약에 따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공립 유·초·중등·특수 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에 따름.
4. 응모 자격
가. 응모 연령: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만 62세와 동일) 미 해당자
(채용일 기준 62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로서, 62세 생일이 포함된 학기의 말까지 임용 가능함)
나. 자격: 해당 교과 교원 자격증 소지자(채용 응시 자격 참조)
다.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성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개시 통보를 받거나, 수사중인 경우 임용할 수 없음. 다만, 성 비위 연루 사안이 종결(무죄, 무혐의, 불기소 등)되었을 경우 임용 가능함)
6)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라 취업이 제한된 사람
7) 명예퇴직교원은 원칙적으로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으나 다음의 경우 채용 가능
▸ 연령별 임용 원칙
① 62세 이하 명예퇴직 교원: 명예퇴직 교원만 단독 지원했을 경우에 한하여 임용 가능
② 62세 초과 명예퇴직 교원: 일반 지원자와 동일한 자격 기준으로 통합 심사 및 임용 가능
▸ 퇴직학교 재임용 제한
- 퇴직 당시 근무했던 학교로 임용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퇴직 후 6개월 이상이 경과한 자에 한하여 지원 및 임용 가능
8)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
10) 임용하려는 학교에 자녀가 다니고 있는 경우(중등학교만 해당)
11)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5. 원서 접수 ※ 응시 서류는 접수 기간 내에 전자우편 주소 또는 접수 장소에 도달하여야 함.
가. 기간: 2026. 7. 29.(수) ~ 2026. 8. 4.(화) 09:00까지
나. 접수 방법
1) 전자우편 접수
- 제출처: 이메일(pearl2613@korea.kr)
- 전자우편 접수 시 유의사항
ㅇ 지원서 제출 - 공고문의 지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본인 서명 또는 날인 必) 컬러 스캔파일(PDF)로 변환하여 제출 ▸ 파일명: (지원분야)지원자 이름 / 예시: (초등)홍길동 ㅇ 전자우편 접수 결과 확인 - 제출된 서류가 미비하거나 누락 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책임으로 서류제출 시 유의 - 전자우편 발송 시 메일 발송 실패 등 시스템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 |
2) 방문 접수
- 제출처: 경기도 안성교육지원청 2층 학교행정지원팀(주소: 경기도 안성시 명륜길 82 )
- 본인 접수: 본인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접수: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지참
6. 심사 일정
가. 1차 심사(서류전형)
◦ 1차 서류심사 실시일: 2026. 8. 5.(수)
◦ 1차 심사 합격자 개별 통보: 2026. 8. 6.(목)
나. 2차 심사(면접 시험)
◦ 2차 면접심사 실시일: 2026. 8. 7.(금)
다.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2026. 8. 10.(월)
※ 단, 상기 일정은 교육지원청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일정이 변경될 경우 지원자 개별 통보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일 | 비고 |
지원자 공통 |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서식1, 서식2>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3>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또는 교원자격취득예정 증명서 - 경력증명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지원서‘경력’란에 기재한 경력 관련 서류 일체 포함 -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국가유공자법 관련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 - 임용후보자 임용 구비서류 확인원(신규임용대기자 해당) | 원서접수 기간 | |
최종합격자 | - 최종학력증명서(졸업예정 증명서), 성적증명서, 각종 경력증명서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교원자격취득예정 증명서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군경력자 해당)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유효기간 1년) 또는 일반건강검진결과서(유효기간 2년) - 증명사진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결격사유조회, 범죄경력조회)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동의서 (대상: 특수학교·특수학급·특수교육지원센터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인력) ※통합학급(일반학급) 근무 교원 및 강사는 대상에서 제외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작성·보관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검사 결과 확인서(병원발급, 1년이내) - 잠복결핵 감염검진확인서서(소속된기간중 1회, 신규채용한날부터 1개월이내실시)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안내 참고)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 해당 학교의 안내에 따름 |
8. 채용의 우대
가.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우대합니다.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9. 채용서류의 반환
가. 접수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채용서류의 반환 이행기간 등) 및 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서식】를 작성·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반환합니다. 단, 전자우편으로 지원서를 접수한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단서 조항에 의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반환 청구기간은 지원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입니다
10. 유의사항
가.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지원서의 ‘경력’란에는 기존에 근무한 모든 학교 경력을 기재해 주십시오. 고의로 기존 근무학교를 누락할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지원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마.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바. 중등학교의 경우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사. 최종 합격자라 하더라도 결격사유,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장애인학대 관련범죄 등에 동의하여야 하며, 조회 후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또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을 시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아.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합격 취소, 서류 허위 기재 또는 결격 사유(범죄경력조회 등) 발생 시에는 별도의 재공고 없이 면접 점수 순위에 따른 후순위자를 임용할 수 있습니다.
자. 지원자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교육지원청 학교행정지원팀으로 문의(전화 031-678-520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