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경기 의정부시 부용로185번길 15 (신곡동) 효자중학교
효자중학교 공고 제2026-27호
운동부지도자(체육전문코치, 태권도) 채용 공고 |
2026학년도 효자중학교 운동부지도자(체육전문코치)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7일
효 자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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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
가. 채용 권자: 효자중학교장
나. 채용 방식: 공개 채용
다. 채용분야 및 채용 예정인원: 체육전문코치(태권도) 1명
라. 채용 응시 자격: 내국인으로서 채용 분야 ‘체육지도자’ 소지자
2. 체육지도자 개념
o 체육지도자 자격은 (1/2급 전문·생활)스포츠지도자, 건강운동관리사, (1/2급)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를 말함.
- 근거: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조,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3. 채용 직종 인원 및 기간
연번 | 직종 | 구분 | 인원 | 채용 기간 | 비 고 |
1 | 체육전문코치 (태권도) | 기간제 일반코치 | 1명 | 2026.09.01. ~ 2027.02.28. (6개월) | 일반코치: 수익자부담경비를 통해 학교에 채용된 지도자 기간제: 2026.09.01.~2027.02.28. (6개월 계약제) |
4. 원서 접수
가. 기간: 2026.7.27.(월) ~ 2026.8.9.(일) 24:00까지
나. 접수 방법: 이메일(hyoja1102@korea.kr), 2026.8.9.(일) 24시 도착분에 한함
(문의 교무실, ☎031-850-6352)
5. 심사 일정
가. 1차 심사(서류전형): 1차 심사 합격자 개별 통보: 2026.8.10.(월) 17:00 이후 예정
나. 2차 심사(면접시험): 2026.8.11.(화) 14:00 예정
다.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2026.8.11.(화) 17:00 이후 예정
6. 응시자격
가. 성별 및 경력: 제한없음
나. 공고일 기준(2026.7.27.) 18세 이상인 자로(2008.7.27. 이전 출생자) 「경기도교육청교육공무직원 운영규정」 제26조(정년)에 도달하지 않은 자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규정 제26조 > 제26조(정년)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은 60세에 도달한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로 한다. 다만, 교육행정기관의 근무자는 60세에 도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로 한다. |
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규정」 제 1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규정 제13조 > 제1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해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의한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10. 그 밖에 교육기관의 특성에 따른 중대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지극히 곤란한 사람 |
라. 취업제한: 다음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및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에 저촉되는 비위면직자 등 |
7. 근무일과 근로시간
가. 근로형태: 상시근무자
나. 근무일 및 근로시간: 일 8시간(주 40시간 근무)
◦ 월요일 ~ 금요일: 10시 30분 ~ 19시 30분(휴게시간 1시간 포함)
◦ 근무일 및 근로시간은 학교운동부의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음.
◦ 1주의 근로시간은 40시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다. 복무사항: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근무일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날에 근무한다.
8. 근무 장소 및 근무 내용
가. 근무 장소: 효자중학교, 기타 사용자가 지정한 장소(출장지: 태권도 대회장소 외)
나. 근무 내용
근무 내용 | ||
◦ 학생선수에 대한 훈련 계획서 작성·지도 및 관리 ◦ 각종 대회출전 인솔 및 지원(운전가능) ◦ 학생선수의 경기력 분석 및 훈련일지 작성·관리 ◦ 훈련장비 및 훈련장 안전관리 ◦ 적정 학생선수 수 확보 ◦ 기타 사용자가 명하는 학교운동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
9. 체육전문코치(일반코치, 태권도) 급여
가. 학부모(수익자) 부담 경비로 계약
나. 지도자 인건비 구성 항목: 기본급 + 각종 수당
◦ 기본급(학부모 부담): 교육공무직 임금 지급 기준 Ⅰ유형에 따른 전임코치 연봉 책정액
(2,344,500원)에 준하여 지급(4대보험 본인부담금을 포함하는 금액임)
◦ 각종 수당: 교육공무직에 준하는 각종 수당 및 처우개선비 교육청에서 지원
(경기도 교육감 지정 인건비 편성 항목 이외 편성 금지)
◦ 태권도부학부모회 요구로 인한 채용으로 기본급 + 4대보험 기관부담금은 학부모부담금으로 충당함.
10. 제출 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일 | 비고 |
지원자 공통 |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 스포츠지도자 자격 사본 또는 자격 인정 조서 - 운동부 코치경력 증명서 또는 코칭실적 증명서(해당자만 제출) - 최종학력증명서(해당자만 제출, 전공 및 학위 취득 확인) | 원서 접수 기간 | |
최종합격자 |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군경력 해당자만 제출)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최종학력증명서 - 경력증명서 -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검사 결과 확인서 - 잠복결핵 감염검진 확인서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 학교 안내에 따름 |
11. 채용의 우대
가.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우대합니다.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12. 유의 사항
가.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지원서의 ‘경력’란에는 기존에 근무한 모든 운동부 코치 경력을 기재해 주십시오. 고의로 기존 근무학교를 누락할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지원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운동부지도자(체육전문코치)로 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직원, 무기직 공무직원으로 임용하거나, 타기관 채용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 할 경우 후순위자가 임용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효자중학교로 문의(전화 031-850-6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