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곡초등학교 공고 제2026-28호
기간제교원 채용 공고 |
2026학년도 2학기 왕곡초등학교 기간제교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1일
왕곡초등학교장
━━━━━━━━━━━━━━━━━━━━━━━━━━━━━━━━━━━━━━━━━
1. 채용
가. 채용권자: 왕곡초등학교장
나. 채용방식: 공개채용
다. 채용분야 및 채용 예정인원: 4학년 담임교사 1명
라. 채용 응시 자격
1) 4학년 담임교사: 초등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2. 기간제교원의 개념
o 기간제교원은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 학년(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 정원 범위 내에서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교원을 말함
3. 근무 조건
가. 신분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 퇴직교원 기간제교원을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음(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 신분증(공무원증 등)을 교부할 수 있으나, 교부 시에는 반드시 기간제교원임과 임용기간을 명시하여 교부
나. 계약: 학교장과 계약
다. 계약기간
1) 4학년 담임교사: 2026. 8. 25.∼2027. 2. 28.(6개월)
라.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계약에 따름)
마. 근무시간: 전일제 근무
바.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사.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4. 응모 자격 및 우대 조건
가. 응모 연령: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만 62세와 동일) 미 해당자
다만, 1차 공개채용 모집에서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 2차 공고 65세, 3차 공고부터 70세까지 임용 가능(임용일 기준 만 70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로서 만 70세 생일이 포함된 학기의 말까지 지원 가능)
나. 자격
1) 4학년 담임교사(6개월): 초등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다.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성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개시 통보를 받거나, 수사중인 경우 임용할 수 없음. 다만, 성 비위 연루 사안이 종결(무죄, 무혐의, 불기소 등)되었을 경우 임용 가능함)
6) 명예퇴직교원(단, 명예퇴직교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 임용 가능하며, 명예퇴직한 학교에서 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함)
7)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
9)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5. 심사 일정
가. 1차 심사(서류전형): 2026. 8. 6.(목) 12:00~
◦ 1차 심사 합격자 개별 통보: 2026. 8. 6.(목) 16:00~
나. 2차 심사(면접): 2026. 8. 11.(화) 10:30~
다.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2026. 8. 12.(수) 12:00~
6. 원서 접수
가. 기간: 2026. 7. 31.(금) ~ 2026. 8. 6.(목) 12:00까지
나. 접수 방법: 이메일(jalnannam@korea.kr), 우편, 방문 (왕곡초등학교 교무실, ☎031-459-2154)
다. 대리 접수인 준비물: 지원자 인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7. 제출 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일 | 비고 |
지원자 공통 | - 지원서(서식 1) 및 자기소개서(양식 없음) | 원서접수기간 | |
서류전형 합격자 |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인정 조서 | 면접시험 당일제출 |
구분 | 기간제교원 | 강사 및 산학겸임교사 |
최종 합격자 통보후 제출 | • 지원자 공통+서류전형합격자 제출 서류 포함 •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1년 이내) - 기간제교원 임용 규정(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4항)에 퇴직한 국가공무원 또는 기간제교원을 퇴직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간제교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신체검사 면제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검사 결과 확인서 • 잠복결핵 감염검진확인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성범죄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비위면직자에 해당하거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 불가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해당자만 제출)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이수 학기가 표기된 서류(성적증명서 등) 요구 가능) | 지원자 공통+서류전형합격자 제출 서류 포함 •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1년 이내) - 기간제교원 임용 규정(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4항)에퇴직한 국가공무원 또는 기간제교원을 퇴직일부터 6개월이내에 기간제교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신체검사 면제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검사 결과 확인서 • 잠복결핵 감염검진확인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성범죄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비위면직자에 해당하거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 불가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해당자만 제출)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이수 학기가 표기된 서류(성적증명서 등) 요구 가능) |
8. 채용의 우대
가.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우대합니다.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9. 유의 사항
가.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지원서의 ‘경력’란에는 기존에 근무한 모든 학교 경력을 기재 바랍니다. 고의로 기존 근무학교를 누락할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지원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 할 경우 후순위자가 임용 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왕곡초등학교로 문의(전화 031-459-2154)
기간제교원 지원서
기간제교원 지원서
※ 접수번호 :
사진 (3×4cm) | 인 적 사 항 | 성 명 | 한 글 | 생년월일 | 성별 | ||||||
한 자 | |||||||||||
현 주소 | (우편번호 : ) | ||||||||||
자택전화 | 휴대폰 | ||||||||||
학 력 | 학 교 명 | 재 학 기 간 | 비 고 |
○○고등학교 | 0000. 00. 00. ~ 0000. 00. 00. | ||
○○대학교 | ○○학과 | ||
○○대학교 ○○대학원 | (전공명) |
경 력 | 직 장 명 | 근 무 기 간 | 근 무 부 서 | 비 고 |
(예시) ○○학교 | 0000. 00. 00. ~ 0000. 00. 00. | 교무부 | 기간제 | |
자 격 | 자 격 | ||
자격명 | 취득일자 | 발급기관 | |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6 . .
작성자 : (서명)
왕곡초등학교장 귀하
※ 유의사항
1. 채용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합격 결정이 취소되고,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2. ‘경력’ 란에는 기존에 근무한 모든 학교를 기재할 것. 고의로 기존 근무학교를 누락할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
임용심사위원 서약서
임용심사위원 서약서
본인은 2026 년도 왕곡초등학교 『기간제교원』임용심사위원으로서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심사위원으로서 알게 된 심사자료 내용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소속 : 왕곡초등학교
직위 : 교감 성명 : (서명)
직위 : 교사 성명 : (서명)
직위 : 교사 성명 : (서명)
왕곡초등학교장 귀하
서류전형 평가표
서류전형 평가표
과 목 | |||||||
평 가 기 준 | 채점기준 | 교사별 평가결과 | |||||
1 | 전공/부전공 여부 (4~6점) | -초등교육 전공(6점) -중등교육 전공(5점) -중등교육 부전공(4점) | |||||
2 | 학위 취득 및 대학원 수학 여부 (4~6점) | -교육관련 석사학위 이상(6점) -교육관련 학사학위(5점) -전문학사 2~3년제(4점) | |||||
3 | 초등교원 경력 및 기간제(시간강사 포함) 경력 (3~6점) | -초등교원 기간제 8년 이상(6점) -초등교원 기간제 4~8년 미만(5점) -초등교원 기간제 2~4년 미만(4점) -초등교원 기간제 2년 미만(3점) | |||||
4 | 기타(전임교 업무, 연수이수실적 누계 등)(5~6점) | -전임교 업무 수행(6점) -전임교 업무 없음(5점) | |||||
5 | 자기소개서(1~6점) | -상(6점~5점), 중(4~3점), 하(2~1점) | |||||
소계 | |||||||
6 | 채용시험 가점 여부 | 대상자(1.5점), 비대상자(0점) | · | · | · | · | |
합 계 | 0 | 0 | 0 | 0 | |||
서 류 전 형 위 원 | 상기와 같이 공정하게 평가함 2026년 월 일 직위 : 교감 성명 : (인) 직위 : 교사 성명 : (인) 직위 : 교사 성명 : (인) |
※ 채용시험 가점 대상자 : 12점(40%) 이상 득점자만 해당됨. 세부기준은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p.6 참조
(본인이 해당자료 증빙 필요)
※ 학교의 특성에 맞게 평가 기준 및 평가 점수를 조정하여 사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
1. 이용기관 명칭 : 00초등학교 2. 이용사무(이용목적) : 결격사유 조회(기간제교사 채용)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임용후보자 임용 구비 확인원
제 호 임용후보자 임용 구비 확인원(기간제교원 임용시) 임용 구비서류 확인원(신규임용대기자를 계약제 교원으로 채용할 경우 사용) ※ 2월말 경 결격조회 완료 후 도교육청 민원실에서 발급 가능 | |||||||
인적사항 | 성명 | 생년월일 | |||||
내용 | 임용예정교과 | ||||||
최종출신학교 | |||||||
소지자격증 | |||||||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결과 | |||||||
신원조회 회보서 | 수형/선고유무 | ||||||
확인내용 | |||||||
범죄경력조회 결과 |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검사 결과 확인서 | |||||||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결과 | |||||||
확인서 요청기관 | |||||||
민원답변 FAX 번호 | |||||||
위 사람은 20 년도 경기도교육청 초등(중등) 신규교사 임용후보자임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과 초등(중등)인사담당 장학관 ○ ○ ○ 담당자 ○ ○ ○ 경기도교육감 | |||||||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
왕곡초등학교장 귀하 | ||
공지사항 |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2. 3. 14.> | (앞쪽) |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
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
연락처(휴대전화 등) | |||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자등으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에 동의합니다. | |||
2026년 월 일 |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
경찰서장 귀하 | |||
유의사항 | |||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결격사유 발생 시 기간제교원 계약취소 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은 왕곡초등학교장과 「 기간제교원 채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유관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결격사유조회 등을 실시할 경우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계약 취소됨을 조건으로 계약함을 서약합니다.
20 . . .
성 명 : (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왕곡초등학교장 귀하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공공기관의 신규 직원 지원자(기간제 포함) 작성용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위면직자 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공공근로)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번 | 문항 | 해당여부 |
1 |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다. | 해당 □ / 미해당 □ |
※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
⇨ 1번 문항 ‘해당’ 체크 시 2~4번 진행, ‘미해당’ 체크 시 2~4번 생략 | ||
2 |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다.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해당 □ / 미해당 □ |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 부패행위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 부패행위 해당 | ||
⇨ 2번 문항 ‘해당’ 체크 시 3~4번 진행, ‘미해당’ 체크 시 3~4번 생략 | ||
3 |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다. | 해당 □ / 미해당 □ |
3-2. 현재 위 퇴직일(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다.(5년내) | 해당 □ / 미해당 □ | |
⇒ 1, 2, 3-1. 3-2. 모두 해당 시,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 ||
4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 | 해당 □ / 미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다.(5년 내) | 해당 □ / 미해당 □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개정된 것)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이다. | 해당 □ / 미해당 □ | |
⇒ 1, 2, 4-1, 4-2, 4-3 모두 해당 시,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불가)
2026년 월 일
지 원 자 (서명)
주소 경기 의왕시 왕곡로 58 (왕곡동) 2층 교무실
왕곡초등학교 공고 제2026-28호
기간제교원 채용 공고 |
2026학년도 2학기 왕곡초등학교 기간제교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1일
왕곡초등학교장
━━━━━━━━━━━━━━━━━━━━━━━━━━━━━━━━━━━━━━━━━
1. 채용
가. 채용권자: 왕곡초등학교장
나. 채용방식: 공개채용
다. 채용분야 및 채용 예정인원: 4학년 담임교사 1명
라. 채용 응시 자격
1) 4학년 담임교사: 초등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2. 기간제교원의 개념
o 기간제교원은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 학년(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 정원 범위 내에서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교원을 말함
3. 근무 조건
가. 신분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 퇴직교원 기간제교원을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음(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 신분증(공무원증 등)을 교부할 수 있으나, 교부 시에는 반드시 기간제교원임과 임용기간을 명시하여 교부
나. 계약: 학교장과 계약
다. 계약기간
1) 4학년 담임교사: 2026. 8. 25.∼2027. 2. 28.(6개월)
라.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계약에 따름)
마. 근무시간: 전일제 근무
바.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사.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4. 응모 자격 및 우대 조건
가. 응모 연령: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만 62세와 동일) 미 해당자
다만, 1차 공개채용 모집에서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 2차 공고 65세, 3차 공고부터 70세까지 임용 가능(임용일 기준 만 70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로서 만 70세 생일이 포함된 학기의 말까지 지원 가능)
나. 자격
1) 4학년 담임교사(6개월): 초등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다.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성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개시 통보를 받거나, 수사중인 경우 임용할 수 없음. 다만, 성 비위 연루 사안이 종결(무죄, 무혐의, 불기소 등)되었을 경우 임용 가능함)
6) 명예퇴직교원(단, 명예퇴직교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 임용 가능하며, 명예퇴직한 학교에서 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함)
7)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
9)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5. 심사 일정
가. 1차 심사(서류전형): 2026. 8. 6.(목) 12:00~
◦ 1차 심사 합격자 개별 통보: 2026. 8. 6.(목) 16:00~
나. 2차 심사(면접): 2026. 8. 11.(화) 10:30~
다.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2026. 8. 12.(수) 12:00~
6. 원서 접수
가. 기간: 2026. 7. 31.(금) ~ 2026. 8. 6.(목) 12:00까지
나. 접수 방법: 이메일(jalnannam@korea.kr), 우편, 방문 (왕곡초등학교 교무실, ☎031-459-2154)
다. 대리 접수인 준비물: 지원자 인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7. 제출 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일 | 비고 |
지원자 공통 | - 지원서(서식 1) 및 자기소개서(양식 없음) | 원서접수기간 | |
서류전형 합격자 |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인정 조서 | 면접시험 당일제출 |
구분 | 기간제교원 | 강사 및 산학겸임교사 |
최종 합격자 통보후 제출 | • 지원자 공통+서류전형합격자 제출 서류 포함 •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1년 이내) - 기간제교원 임용 규정(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4항)에 퇴직한 국가공무원 또는 기간제교원을 퇴직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간제교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신체검사 면제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검사 결과 확인서 • 잠복결핵 감염검진확인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성범죄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비위면직자에 해당하거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 불가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해당자만 제출)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이수 학기가 표기된 서류(성적증명서 등) 요구 가능) | 지원자 공통+서류전형합격자 제출 서류 포함 •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1년 이내) - 기간제교원 임용 규정(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4항)에퇴직한 국가공무원 또는 기간제교원을 퇴직일부터 6개월이내에 기간제교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신체검사 면제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검사 결과 확인서 • 잠복결핵 감염검진확인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성범죄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비위면직자에 해당하거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 불가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해당자만 제출)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이수 학기가 표기된 서류(성적증명서 등) 요구 가능) |
8. 채용의 우대
가.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우대합니다.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9. 유의 사항
가.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지원서의 ‘경력’란에는 기존에 근무한 모든 학교 경력을 기재 바랍니다. 고의로 기존 근무학교를 누락할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지원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 할 경우 후순위자가 임용 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왕곡초등학교로 문의(전화 031-459-2154)
기간제교원 지원서
기간제교원 지원서
※ 접수번호 :
사진 (3×4cm) | 인 적 사 항 | 성 명 | 한 글 | 생년월일 | 성별 | ||||||
한 자 | |||||||||||
현 주소 | (우편번호 : ) | ||||||||||
자택전화 | 휴대폰 | ||||||||||
학 력 | 학 교 명 | 재 학 기 간 | 비 고 |
○○고등학교 | 0000. 00. 00. ~ 0000. 00. 00. | ||
○○대학교 | ○○학과 | ||
○○대학교 ○○대학원 | (전공명) |
경 력 | 직 장 명 | 근 무 기 간 | 근 무 부 서 | 비 고 |
(예시) ○○학교 | 0000. 00. 00. ~ 0000. 00. 00. | 교무부 | 기간제 | |
자 격 | 자 격 | ||
자격명 | 취득일자 | 발급기관 | |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6 . .
작성자 : (서명)
왕곡초등학교장 귀하
※ 유의사항
1. 채용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합격 결정이 취소되고,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2. ‘경력’ 란에는 기존에 근무한 모든 학교를 기재할 것. 고의로 기존 근무학교를 누락할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
임용심사위원 서약서
임용심사위원 서약서
본인은 2026 년도 왕곡초등학교 『기간제교원』임용심사위원으로서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심사위원으로서 알게 된 심사자료 내용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소속 : 왕곡초등학교
직위 : 교감 성명 : (서명)
직위 : 교사 성명 : (서명)
직위 : 교사 성명 : (서명)
왕곡초등학교장 귀하
서류전형 평가표
서류전형 평가표
과 목 | |||||||
평 가 기 준 | 채점기준 | 교사별 평가결과 | |||||
1 | 전공/부전공 여부 (4~6점) | -초등교육 전공(6점) -중등교육 전공(5점) -중등교육 부전공(4점) | |||||
2 | 학위 취득 및 대학원 수학 여부 (4~6점) | -교육관련 석사학위 이상(6점) -교육관련 학사학위(5점) -전문학사 2~3년제(4점) | |||||
3 | 초등교원 경력 및 기간제(시간강사 포함) 경력 (3~6점) | -초등교원 기간제 8년 이상(6점) -초등교원 기간제 4~8년 미만(5점) -초등교원 기간제 2~4년 미만(4점) -초등교원 기간제 2년 미만(3점) | |||||
4 | 기타(전임교 업무, 연수이수실적 누계 등)(5~6점) | -전임교 업무 수행(6점) -전임교 업무 없음(5점) | |||||
5 | 자기소개서(1~6점) | -상(6점~5점), 중(4~3점), 하(2~1점) | |||||
소계 | |||||||
6 | 채용시험 가점 여부 | 대상자(1.5점), 비대상자(0점) | · | · | · | · | |
합 계 | 0 | 0 | 0 | 0 | |||
서 류 전 형 위 원 | 상기와 같이 공정하게 평가함 2026년 월 일 직위 : 교감 성명 : (인) 직위 : 교사 성명 : (인) 직위 : 교사 성명 : (인) |
※ 채용시험 가점 대상자 : 12점(40%) 이상 득점자만 해당됨. 세부기준은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p.6 참조
(본인이 해당자료 증빙 필요)
※ 학교의 특성에 맞게 평가 기준 및 평가 점수를 조정하여 사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
1. 이용기관 명칭 : 00초등학교 2. 이용사무(이용목적) : 결격사유 조회(기간제교사 채용)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임용후보자 임용 구비 확인원
제 호 임용후보자 임용 구비 확인원(기간제교원 임용시) 임용 구비서류 확인원(신규임용대기자를 계약제 교원으로 채용할 경우 사용) ※ 2월말 경 결격조회 완료 후 도교육청 민원실에서 발급 가능 | |||||||
인적사항 | 성명 | 생년월일 | |||||
내용 | 임용예정교과 | ||||||
최종출신학교 | |||||||
소지자격증 | |||||||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결과 | |||||||
신원조회 회보서 | 수형/선고유무 | ||||||
확인내용 | |||||||
범죄경력조회 결과 |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검사 결과 확인서 | |||||||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결과 | |||||||
확인서 요청기관 | |||||||
민원답변 FAX 번호 | |||||||
위 사람은 20 년도 경기도교육청 초등(중등) 신규교사 임용후보자임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과 초등(중등)인사담당 장학관 ○ ○ ○ 담당자 ○ ○ ○ 경기도교육감 | |||||||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
왕곡초등학교장 귀하 | ||
공지사항 |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2. 3. 14.> | (앞쪽) |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
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
연락처(휴대전화 등) | |||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자등으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에 동의합니다. | |||
2026년 월 일 |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
경찰서장 귀하 | |||
유의사항 | |||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결격사유 발생 시 기간제교원 계약취소 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은 왕곡초등학교장과 「 기간제교원 채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유관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결격사유조회 등을 실시할 경우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계약 취소됨을 조건으로 계약함을 서약합니다.
20 . . .
성 명 : (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왕곡초등학교장 귀하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공공기관의 신규 직원 지원자(기간제 포함) 작성용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위면직자 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공공근로)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번 | 문항 | 해당여부 |
1 |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다. | 해당 □ / 미해당 □ |
※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
⇨ 1번 문항 ‘해당’ 체크 시 2~4번 진행, ‘미해당’ 체크 시 2~4번 생략 | ||
2 |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다.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해당 □ / 미해당 □ |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 부패행위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 부패행위 해당 | ||
⇨ 2번 문항 ‘해당’ 체크 시 3~4번 진행, ‘미해당’ 체크 시 3~4번 생략 | ||
3 |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다. | 해당 □ / 미해당 □ |
3-2. 현재 위 퇴직일(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다.(5년내) | 해당 □ / 미해당 □ | |
⇒ 1, 2, 3-1. 3-2. 모두 해당 시,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 ||
4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 | 해당 □ / 미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다.(5년 내) | 해당 □ / 미해당 □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개정된 것)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이다. | 해당 □ / 미해당 □ | |
⇒ 1, 2, 4-1, 4-2, 4-3 모두 해당 시,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불가)
2026년 월 일
지 원 자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