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경기 동두천시 신천로 159 (안흥동) 신흥중학교
2026학년도 신흥중학교 교원 채용 공고문 | |
학교명 | 연번 | 구분 | 과목 | 인원 | 인력풀 활용여부 | 비고 |
신흥중 | 1 | 기간제 | 영어 | 1 | X | 병가 및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 |
소계 | 1 | |||||
가. 기간제교사의 계약 기간은 2026.08.19.~2027.02.28.까지로 한다.
나. 현재 재직중인 인력풀 등록교사를 동일교에서 재임용 시에는 공고를 생략한다.
2. 응시자격
가. 응시자격
모집분야 | 응 시 자 격 |
중등학교교사 | - 선발교과 표시과목의 중등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 보건교사의 경우 보건교사 자격증과 간호사 면허증 동시 소지자 |
나. 응시연령 : 제한없음. (단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응시자격제한 :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① 「사립학교법」제54조의3 (임명의제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 (채용의 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③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④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 제한 등)제1항
해당자
⑥ 「아동복지법」제29조의3 (아동 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⑦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제 1항에 해당하는 자
⑧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라. 결격자 판단 기준일(최종차수 시험일) : 2026. 08. 12.(수)
3. 응시원서 접수
가. 공고 및 접수시간 : 2026. 08. 03.(월) ~ 2026. 08.07.(금) 16:00까지, 5일간 공고
※ 우편 접수의 경우 접수 마지막 날 16:00까지 도착분 까지.
나. 접수처 : 신흥중·고등학교 행정실
다. 접수방법 : 현장접수 및 우편접수
라. 제출서류 (각 1부)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 서류상에 주민번호가 있는 경우 반드시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 제출서류 | 규격 및 기타사항 |
서류 지원자 (공통) | 응시원서 | ◆ 본교 서식(정확하게 작성 : 서류 평가 자료로 활용) |
자기소개서 | ◆ 본교 서식 (1장 이내 작성) | |
교원자격증 사본 | ◆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자 : 교원자격증 사본 | |
면허신고확인증 (보건교사만 해당) | 보건교사 자격증과 간호사면허증을 동시에 가진자만 채용 가능 |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 본교 서식 | |
최종합격자 | 개별적으로 안내 | |
마.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① 제출된 응시원서는 접수기간 마감 후 일체 정정할 수 없음.
②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을 잘못 표기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함.
③ 응시원서를 정확히 작성한 후 접수하시기 바람.
➃ 주민번호는 생년월일로 반드시 대체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람.
★ 제출한 응시원서는 서류평가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작성한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합격자라 하더라도 합격 취소 예정이니 정확한 내용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구분 | 전형별 | 전형 여부 | 대상 | 시험일 | 합격자발표 | 비고 |
기간제 교사 | 1. 서류 | 실시 | 영어 | 2026.08.03.(월)~ 2026.08.07.(금) | 2026.08.10.(월) 15:00 | 시험 시간과 장소를 추후 개별통보 |
2. 면접 | 실시 | 서류전형 합격자 | 2026.08.12.(수) 10:00 | 2026.08.13.(목) 10:00 |
※ 서류전형(3배수) 후 면접 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최종 합격
가. 참고사항
1) 상기 일정은 학교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반드시 응시자 유의사항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개인별로 사전에 시험장소를 확인하여
시험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
3) 전형별 합격자에 한해 응시원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 발송
(합격 여부 확인은 응시자 개인 책임으로 함)
5. 전형계획
가. 전형방법 : 서류전형(3배수선발), 면접전형(최종합격자 선정)
6. 최종합격의 취소
-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을 취소함.
가. 응시자격 제한자 또는 임용 결격자
나. 부정행위자 및 불공정행위자
다. 각종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한 자
라.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2026년 2월말까지 해당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
마.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7. 시험시행 일반원칙
가. 접수된 서류는 요청이 있을 경우 반환(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6항)하며,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하지 않음. (반환 비용 응시자 부담)
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이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신흥중
등학교의 결정에 따라야 함.
다. 시험 전형별 및 시험 과목별로 일부 또는 한 과목이라도 미응시(결시)자는 그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함.
라. 기간제교사의 경우 서류통과자(3배수)에 한하여 면접 전형의 응시자격이 부여되고, 면접전형의 합 격자가 최종합격자로 처리됨.
마. 현재 재직중인 인력풀 등록 교사를 동일교에서 재임용시 채용 공고는 생략하며 면접 전형을 통하
여 최종 합격자로 처리함.
바.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차순위 지원자를 선발하며, 1인이 지원했을 경우에는 재공고
하며 재공고 후에도 지원자가 1인일 경우 계획대로 시행한다.
사. 각 전형별 평가기준, 평가위원 선정, 합격자 결정기준, 중도 포기자 발생에 따른 대안, 전형방법 세 부계획에 대한 변경 등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된 기준에 따라 처리함.
아. 최종 전형 후 사립학교법 제54조4의1항, 법인정관 제39조의6호 1항에 따라 임명권한을 위임받아
학교장이 임명한다.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시작 10분전까지 입실 완료하여야 함. (고사시작 이후는 절대 입실시키지 아니함)
나.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교원 인사위원회 및 교사 선발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함.
다. 지원서의 ‘경력’란에는 기존에 근무한 모든 학교 경력을 기재.
고의로 기존 근무학교를 누락할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
라. 기타 사항은 신흥중학교 행정실 ☎ (031)865-3169(내선3번)로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