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
가. 채용 권자:진덕고등학교장
나. 채용 방식: 공개 채용
다. 채용분야 및 채용 예정인원 : 진로상담 교사 1명
라. 채용 응시 자격: 내국인으로서 채용 분야 교원자격증 소지자
2. 근무 조건
가. 신분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 퇴직교원 기간제교원을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음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 신분증(공무원증 등)을 교부할 수 있으나, 교부 시에는 반드시 기간제교원임과 임용기간을 명시하여 교부
나. 계약: 학교장과 계약
다. 계약 기간 및 과목, 인원
연번 | 교 과 | 인 원 | 채용 기간 | 비 고 |
1 | 진로상담 | 1명 | 2026.09.01.-2027.2.28(6개월) |
라.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계약에 따른다.)
마. 근무 시간: 전일제 근무
바.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사.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3. 응모 자격 및 우대 조건
가. 임용 상한연령 : 만62세 이내. (계약 종료일은 교육공무원 정년일 이내여야 함)
나. 자격: 응시 과목별 교원 자격증 소지자
다.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6) 명예퇴직교원 (단, 중등학교의 경우 명예퇴직교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 임용 가능하며, 퇴직 당시 근무학교에서 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함)
7) 채용 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 되는 자
9)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주소
1. 심사 일정
가. 1차 심사(서류 전형)
◦ 1차 심사 합격자(면접 대상자) 개별 통보: 2026.08.7.(금) 17:00 이후
◦ 자기소개서, 지원서, 개인정보동의서 제출 자유양식(공고문 하단의 양식 이용가능)
나. 2차 심사(면접)
◦ 면접 심사일: 2026.08.10.(월) 10:00~, 장소 별도 안내
다.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2026.08.11.(화) 12:00 이후
※ 최종합격자는 2026.08.11.(화), 신원조회 및 계약서 작성 등 행정절차 처리
2. 원서 접수
가. 기간: 2026.08.04.(화)~2026.08.6.(목)17시까지
나. 접수 방법: 이메일(jindeok@korea.kr)
3. 제출 서류
가. 지원서 1부(이메일 제출시 한글 파일, 주민번호 뒷자리 불포함)
나. 자기소개서 1부(이메일 제출 시 한글 파일, 주민번호 뒷자리 불포함)
다. 교원자격증 사본 1부(이메일 제출 시 위의 지원서 2페이지에 그림파일로 첨부)
- 이메일 제출 시 제목 및 파일명은 과목, 응시자 이름으로 하며, 하나의 파일로 제출할 것
라. 임용시 구비 서류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검사 결과 확인서
• 잠복결핵 감염검진확인서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해당자만 제출)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1년 이내)
단, 기간제교원 임용 규정(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4항)에 퇴직한 국가공무원 또는 기간제교원 을 퇴직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간제교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신체검사 면제
4. 채용의 우대
가.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우대합니다.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