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경기 의왕시 포일세거리로 51 (포일동) 상담실
포일초등학교 공고 제 2026 – 29 호
기간제교원(전문상담교사) 채용 공고 |
2026학년도 포일초등학교 기간제교원(전문상담교사)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5일
포 일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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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 내용 및 채용 기간
가. 채용권자 및 채용 방식 : 학교장(공개 채용)
나. 채용 내용
채용 분야 | 내용 및 인원 | 채용기간 | 자격요건 |
계약제 교원 (기간제 교사) | 전문상담교사 1명 | 2026. 9. 1.(화) ~ 2027. 2. 28.(일), 6개월 | - 채용 분야 교원자격증 소지자 (전문상담교사 1급 또는 2급) - 공무원 채용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2. 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8. 5.(수) ~ 8. 10.(월) 12시까지
나. 접수방법 : poilcho2011@korea.kr (인편 및 이메일) / 포일초등학교 교무실 (031-422-0181)
다.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일 | 비고 |
지원자 공통 |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원서접수 기간 | |
서류전형 합격자 |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인정 조서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 면접시험 당일 | |
최종합격자 |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최종학력증명서 - 경력증명서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검사 결과 확인서 - 잠복결핵 감염검진확인서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해당자만 제출)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확인서 | 학교의 안내에 따름 |
3. 채용심사 일정
가. 1차 서류 심사 결과 안내 : 2026. 8. 11.(화) 서류 심사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함
나. 2차 수업 시연 및 면접 : 2026. 8. 12.(수) 10시, 본교 교무실
4. 근무 조건
가. 신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퇴직교원 기간제교원을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음(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나. 근무시간 : 전일제 근무
다.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계약에 따른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지급
라.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마. 복무 :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5. 응모 자격
가. 응모 연령: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만 62세와 동일) 미 해당자
나. 자격: 내국인으로서 전문상담교원 자격증 소지자(전문상담교사 1급, 2급)
* 상담, 진로상담 자격증 소지자 채용 불가, 상담 관련 학회 자격증 소지자 채용 불가
다. 채용의 제한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제1항 및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제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제1항 해당자
(성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개시 통보를 받거나, 수사중인 경우 임용할 수 없음. 다만, 성 비위 연루 사안이 종결(무죄, 무혐의, 불기소 등)되었을 경우 임용 가능함)
6) 명예퇴직교원 (단, 명예퇴직교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 임용 가능하며, 명예퇴직한 학교에서 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함)
7)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 교원
8)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
9)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6. 유의사항
가.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나. 지원서의 ‘경력’란에는 기존에 근무한 모든 학교 경력을 기재 바라며, 고의로 기존 근무학교를 누락할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
다. 지원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라. 최종 합격자는 본교에서 지정하는 임용서류를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및 면접에서 채용 예정자로 선정되었다 할지라도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될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마.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고,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임.
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 할 경우 후순위자가 임용 될 수 있음.
※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우대함.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 기타 채용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포일초등학교 교무실(031-422-01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