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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정보조회

포일초등학교 D-4

기간제교원(전문상담교사) 채용 공고

채용조건

  • 채용직종 기간제교원
  • 채용인원 1명
  • 과목 전문상담교사
  • 채용기간 2026/09/01~2027/02/28
  • 접수기간 2026/08/05~2026/08/10

근무조건

  • 학교급 초등학교
  • 근무형태 계약직
  • 근무시간 8시간

복리후생


근무지역

주소 경기 의왕시 포일세거리로 51 (포일동) 상담실

자격요건

  • 경력 경력무관
  • 학력 기타
  • 우대사항

채용방법 및 일정

  • 온라인접수 가능
  • 접수방법
  • 제출서류

상세요강

포일초등학교 공고 제 2026 29



기간제교원(전문상담교사) 채용 공고


  2026학년도 포일초등학교 기간제교원(전문상담교사)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85

 포 일 초 등 학 교 장

━━━━━━━━━━━━━━━━━━━━━━━━━━━━━━━━━━━━━━━━━

1. 채용 내용 및 채용 기간

 . 채용권자 및 채용 방식 : 학교장(공개 채용)

 . 채용 내용  


채용 분야

내용 및 인원

채용기간

자격요건

계약제 교원

(기간제 교사)

전문상담교사 1

2026. 9. 1.() ~

2027. 2. 28.(),

6개월

- 채용 분야 교원자격증 소지자

 (전문상담교사 1급 또는 2)

- 공무원 채용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8. 5.() ~ 8. 10.() 12시까지

 . 접수방법 : poilcho2011@korea.kr (인편 및 이메일) / 포일초등학교 교무실 (031-422-0181)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일

비고

지원자 공통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원서접수

기간


서류전형 합격자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인정 조서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면접시험

당일


최종합격자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최종학력증명서

 - 경력증명서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검사 결과 확인서

 - 잠복결핵 감염검진확인서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해당자만 제출)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확인서

 학교의 안내에 따름


3. 채용심사 일정

 . 1차 서류 심사 결과 안내 : 2026. 8. 11.() 서류 심사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함

 . 2차 수업 시연 및 면접 : 2026. 8. 12.() 10, 본교 교무실

4. 근무 조건

 . 신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

퇴직교원 기간제교원을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음(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

 . 근무시간 : 전일제 근무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계약에 따른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지급

 .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복무 :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5. 응모 자격

 . 응모 연령: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만 62세와 동일) 미 해당자

 . 자격: 내국인으로서 전문상담교원 자격증 소지자(전문상담교사 1, 2)

 * 상담, 진로상담 자격증 소지자 채용 불가, 상담 관련 학회 자격증 소지자 채용 불가

 . 채용의 제한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1항 및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1항 해당자

  (성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개시 통보를 받거나, 수사중인 경우 임용할 수 없음. 다만, 성 비위 연루 사안이 종결(무죄, 무혐의, 불기소 등)되었을 경우 임용 가능함)

 6) 명예퇴직교원 (, 명예퇴직교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 임용 가능하며, 명예퇴직한 학교에서 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함)

 7)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 교원

 8)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

 9)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6. 유의사항

 .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 원서의 경력란에는 기존에 근무한 모든 학교 경력을 기재 바라며, 고의로 기존 근무학교를 누락할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

 . 지원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최종 합격자는 본교에서 지정하는 임용서류를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및 면접에서 채용 예정자로 선정되었다 할지라도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될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고,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임.

 .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 할 경우 후순위자가 임용 될 수 있음.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우대함.

 (보훈()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기타 채용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포일초등학교 교무실(031-422-01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파일

  • (공고) 2026 포일초 기간제 교사 채용공고 및 응시원서(전문상담교사).hwp

유의사항

채용담당자

  • 이름 허 * *
  • 연락처 031-422-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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