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구인정보조회

운중중학교 D--1

운중중 기간제교원 채용 공고

채용조건

  • 채용직종 기간제교원
  • 채용인원 1명
  • 과목
  • 채용기간 2026/08/18~2026/09/20
  • 접수기간 2026/08/06~2026/08/10

근무조건

  • 학교급 중학교
  • 근무형태
  • 근무시간 시간

복리후생


근무지역

주소

자격요건

  • 경력 경력무관
  • 학력 기타
  • 우대사항

채용방법 및 일정

  • 온라인접수 불가능
  • 접수방법 이메일(unjung0301@korea.kr) 또는 방문 접수(2층 교무기획부)
  • 제출서류

상세요강

 채용 공고문



기간제 교원 채용 공고(2)


 2026학년도 운중중학교 기간제 교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86

 운 중 중 학 교 장

━━━━━━━━━━━━━━━━━━━━━━━━━━━━━━━━━━━━━━━━

1. 채용

 . 채용 권자: 운중중학교장

 . 채용 방식: 공개 채용

 . 채용분야 및 채용 예정인원: 기간제 교원


과 목

인 원

기간 및 시간

채용 방법

비고

국어

1

2026.8.18.() ~ 2026.9.20.()

서류 전형, 면접


 . 채용 응시 자격: 내국인으로서 교원자격증 소지자


2. 기간제교원의 개념

 o 기간제교원은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 학년(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 정원 범위 내에서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교원을 말함


3. 근무 조건

 . 신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

퇴직교원 기간제교원을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음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

신분증(공무원증 등)을 교부할 수 있으나, 교부 시에는 반드시 기간제교원임과 임용기간을 명시하여 교부

 . 계약: 학교장과 계약

 . 계약 기간

 계약기간: 2026.8.18.() ~ 2026.9.20.() 

 .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계약에 따른다.)

 . 근무 시간: 교과 시간에 따름

 . 후생복지: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4. 응모 자격 및 우대 조건

 . 응모 연령: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만 62세와 동일) 미 해당자

  - 계약제교원 임용 상한연령 완화 기준 (2026학년도 한시적 적용)

 ·특수 및 교과외(보건·영양·전문상담·사서) 기간제 교원 : 1차 공고 65, 2차 공고부터 70

   (채용일 기준 해당 만연령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로서, 생일이 포함된 학기의 말까지 임용 가능함)

 . 자격: 해당과목 교원자격증 소지자

 .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1항 해당자

 (성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개시 통보를 받거나, 수사중인 경우 임용할 수 없음. 다만, 성 비위 연루 사안이 종결(무죄, 무혐의, 불기소 등)되었을 경우 임용 가능함)

 6) 명예퇴직교원 (, 명예퇴직교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 임용 가능하며, 명예퇴직한 학교에서 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함)

 7)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

 9)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5. 심사 일정

 . 서류 심사 합격자 발표 : 2026.8.10.() 11시 이후

 . 면접 심사 : 2026.8.10.() 14시 이후

 . 최종합격자 : 면접이후 개별 통보


6. 원서 접수

 . 기간 : 2026. 8. 6.() 2026. 8. 10.(월ㅇ) 10:00까지

 . 접수 방법: 이메일(unjung0301@korea.kr) 또는 방문 접수(2층 교무기획부 031-270-7743)

7.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일

비고

지원자 공통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인정조서

 - 국가유공자법 관련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보훈지청 발급

원서접수

기간


최종 합격자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 최종학력증명서

 - 주민등록등본(등본의 주소가 다른 경우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전세/월세 계약서 등)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 채용신체검사서(최근 1년 이내)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결과통보서(최근 2년 이내)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검사 결과 확인서(최근 1년 이내)

 - 잠복결핵 감염검진확인서(기한 없음)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군경력 해당자만 제출)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강사수당 등 계약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제출)

 -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등 경력 조회 동의서(특수교사만 제출)

추후 안내



8. 채용의 우대

 .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우대합니다. (보훈()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9. 유의 사항

 . 본교 지원서 양식에 기재하여야 하며,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지원서의 경력란에는 기존에 근무한 모든 학교 경력을 기재해 주십시오. 고의로 기존 근무학교를 누락할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지원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후순위자가 임용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교원 지원서

기간제 교원 지원서

접수번호 :


사진

(3×4cm)


한 글


생년월일


성별


한 자


현 주소

(우편번호 : )


이메일


휴대폰



학 교 명

재 학 기 간

비 고

(사범대학, 복수전공, 교육대학원 등)

○○고등학교

0000. 00. 00. ~ 0000. 00. 00.


○○대학교


○○학과

○○대학교 ○○대학원


전공명 및 학사/석사/박사


직 장 명

근 무 기 간

근 무 부 서

비 고

(기간제/강사)

(예시) ○○//고등학교

0000.00.00.~0000.00.00.

(0개월 0)

교무부(세부업무)

기간제


















자 격

자격명

취득일자

발급기관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6. . .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운중중학교장 귀하

유의사항

 1. ‘학력란에는 최종학력증명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 허위 기재 및 기재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임.

 2. ‘경력란에는 기존에 근무한 모든 학교를 기재하되, 고의로 기존 근무학교를 누락할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

 


자 기 소 개 서

 성명: O O O

특별한 양식 없이 지원자가 자유롭게 기술(2매 이내)

 

 












2026년 월 일

 작 성 자 : O O O ()




소 지 자 격 증

 

소지자격증을 첨부

 

 















참고파일

  • 2026학년도 기간제교원 채용 공고문(2학기_국어).hwp

유의사항

채용담당자

  • 이름 최 * *
  • 연락처
이 페이지의 내용과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