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초등학교 2026-19 호
기간제 교원 채용 공고
2026학년도 사우초등학교 기간제 교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7일
사우초등학교장
1. 채용
가. 채용 권자: 사우초등학교장
나. 채용 방식: 공개 채용
다. 채용분야 및 채용 예정인원
초등 4, 6학년 영어 전담교사 1명(2개월 14일)/(기간제교사)
라. 응모 자격 및 우대조건
1) 응모 연령: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만 62세와 동일) 미 해당자
-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임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1차공고는 65세까지, 2차공고부터 70세까지 임용 상한연령을 정할 수 있음 (채용일 기준 만 70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로서, 만 70세 생일이 포함된 학기의 말까지 임용 가능함)
2) 자격: 해당 교과 교원 자격증 소지자
3)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성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개시 통보를 받거나, 수사중인 경우 임용할 수 없음. 다만,
성 비위 연루 사안이 종결(무죄, 무혐의, 불기소 등)되었을 경우 임용 가능함)
6) 명예퇴직교원 (단, 명예퇴직교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 임용 가능하며, 명예퇴직한 학교에서 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함)
7)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
9)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마. 채용 내용 및 계약기간
채용 내용 | 채용분야 | 채용기간 | 채용 인원 | 자격 | 비고 | ||
기간제 교사 | 공고 | 영어전담 | 2026.8.18.~2026.10.31. (2개월14일) | 1 | 초등 및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교육공무원 정년 (만62세) 미 해당자 | ※보수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함 |
2. 기간제교원의 개념
o 기간제교원은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 학년(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 정원 범위 내에서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교원을 말함
3. 근무 조건
가. 신분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 퇴직교원 기간제교원을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음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 신분증(공무원증 등)을 교부할 수 있으나, 교부 시에는 반드시 기간제교원임과 임용기간을 명시하여 교부
나. 계약: 학교장과 계약
다. 계약 기간
◦ 영어전담 : 2026.8.18. ~ 2026. 10. 31.
라.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계약에 따른다.)
마. 근무 시간: 전일제 근무
바.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사.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4. 심사 일정
가. 1차 심사(서류전형)
◦ 1차 심사 합격자 개별 통보: 2026. 8. 11.(화) 14:00 이후
나. 2차 심사(면접 및 수업 실연(5분 내외): 2026. 8. 11.(화) 11:00 ~
◦ 최종 합격자 개별 통보: 2026. 8. 12.(수) 14:00 이후
5. 원서 접수
가. 기간: 2026.8.7.(금) ~ 8.11(화) 16:00까지
나. 접수 방법: 이메일(sawoo @ korea. kr), 방문(사우초등학교 교무실 ☎031-998-4053)
우편 (우편 및 이메일 발송 후 전화 확인 요망)
6. 제출 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일 | 비고 |
지원자 공통 |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원서접수 기간 | |
서류전형 합격자 |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인정 조서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 면접시험 당일 | |
최종합격자 |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최종학력증명서 - 경력증명서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검사 결과 확인서 - 잠복결핵 감염검진확인서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p8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안내 참고)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 해당 학교의 안내에 따름 |
7. 채용의 우대
가.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우대합니다.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8. 유의 사항
가.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지원서의 ‘경력’란에는 기존에 근무한 모든 학교 경력을 기재해 주십시오. 고의로 기존 근무학교를 누락할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지원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 할 경우 후순위자가 임용 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우초등학교로 문의 (031-998-4053)
2026. 8. 7.
사우초등학교
기간제교원 지원서
※ 채용분야 : 영어전담 |
사진 (3×4cm) | 인 적 사 항 | 성 명 | 한 글 | 생년월일 | 성별 | ||||||
한 자 | |||||||||||
현 주소 | (우편번호 : ) | ||||||||||
자택전화 | 휴대폰 | ||||||||||
학 력 | 학 교 명 | 재 학 기 간 | 비 고 |
○○고등학교 | 0000. 00. 00. ~ 0000. 00. 00. | ||
○○대학교 | ○○학과 | ||
○○대학교 ○○대학원 | (전공명) |
경 력 | 직 장 명 | 근 무 기 간 | 근 무 부 서 | 비 고 |
(예시) ○○학교 | 0000. 00. 00. ~ 0000. 00. 00. | 교무부 | 기간제 | |
자 격 | 자 격 | ||
자격명 | 취득일자 | 발급기관 | |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6. . .
작성자 : (서명)
사우초등학교장 귀하
1. 채용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합격 결정이 취소되고,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2. ‘경력’ 란에는 기존에 근무한 모든 학교를 기재할 것. 고의로 기존 근무학교를 누락할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응모자가 자유롭게 기술(1매 이내) - 자기소개, 기간제교사 채용에 지원하게 된 동기 등을 자유롭게 기술 - 글씨크기 : 13, 줄간격 160%, 글씨체 : 휴먼명조, 글자색 : 검정 2026 월 일 작 성 자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대 상 자 | 성명 | (한글) (한자) | |||||||||
생년월일 | |||||||||||
주소 | |||||||||||
연락처 | 핸드폰 : | ||||||||||
※ 수집된 모든 개인 정보는 정보보유목적과 보유기간이 지나면 파기됨을 알려드립니다. | |||||||||||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
사우초등학교장 귀하 | ||
공지사항 |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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