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기간 : 2026.8.10.(월) - 8.18.(화) 13: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주소 경기 용인시 처인구 동부로465번길 7 (운학동) 운학초등학교
1. 채용내용
채용 분야 | 채용 인원 | 근무처 | 기간 | 자격요건 | 비고 |
보건교사 | 1 | 보건실 | 2026.9.1.~ 2027.2.28. (6개월) | 보건교사 자격증 소지자 |
2. 근무조건
가. 임용기간 : 위의 표 참고
나. 보수 : 공무원보수 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함
다. 근무형태 : 전일제 (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함)
라. 근무처 : 운학초등학교
3. 응시자격
가. 응시연령 : 만 62세 이내
나. 자격 : 보건교사(1급 또는 2급) 소지자
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지원서 교부 및 원서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26.8.10.(월) - 8.18.(화) 13: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교부방법 : 붙임 서식 활용
다. 접수방법 : 본인이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unhak@korea.kr) 접수
◦접수장소 : 운학초등학교 1층 교무실
◦접수시간 : 9:00부터 16:00까지(8.18 마감일 13:00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함)
5. 심사방법 및 합격자 발표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배수 이내로 선발, 개별 유선통보
2026.8.19.(수) 15:00 이후(1차 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자 개별 통보)
나. 2차 심사(수업 시연 및 면접 시험) : 2026.8.20.(목) 14:00~ 2층 운영위원회의실
- 수업시연 및 면접 평가는 10분 내외
다. 최종합격자 : 2026.8.21.(금) 13:00 이후(적격여부 심의후 합격자에게 개별통보)
6.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일 | 비고 |
지원자 공통 |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원서접수 기간 | |
서류전형 합격자 |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인정 조서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 면접시험 당일 | |
최종합격자 |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최종학력증명서 - 경력증명서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검사 결과 확인서 - 잠복결핵 감염검진확인서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해당자만 제출)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 해당 학교의 안내에 따름 |
7.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범죄경력조회 등의 결과에 의해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자에 대한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 031-332-0086)으로 문의바랍니다.
8.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응모)할 수 없음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나.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다.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라.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성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개시 통보를 받거나, 수사중인 경우 임용할 수 없음. 다만, 성 비위 연루 사안이 종결(무죄, 무혐의, 불기소 등)되었을 경우 임용 가능함)
바. 명예퇴직교원 (단, 초등학교의 경우는 명예퇴직교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 임용 가능하며, 명예퇴직한 학교에서 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함)
사.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
자.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9. 유의 사항
가.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지원서의 ‘경력’란에는 기존에 근무한 모든 학교 경력을 기재해 주십시오. 고의로 기존 근무학교를 누락할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지원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 할 경우 후 순위자가 임용 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운학초등학교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