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분
1)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2)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3) 퇴직교원 기간제교원을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음(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4)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나. 계약 : 학교장과 계약
다.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한다.(고정급)
라. 근무시간 : 전일제 근무
마.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바. 복무 :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함(교원복무사항 준용)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165번길 28 (호매실동)
능실초등학교 공고 제2026-33호
2026학년도 능실초등학교 초등(4학년담임) 기간제교원 채용공고 |
2026학년도 능실초등학교 기간제교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0일
능실초등학교장
1. 채용 내용
가. 채용권자 : 능실초등학교장
나. 채용방식 : 공개채용
다. 채용기간 및 채용예정 인원(분야)
채용 분야 | 채용 기간 | 인원 | 채용 사유 | 자격 | |
기간제 | 초등 4학년 (담임) | 2026.08.24.(월)~2026.11.21.(토) (90일) | 1명 | 교원의 출산휴가 대체 | 초등(정)교사 |
* 위 일정은 원교원의 병가 일정 또는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서류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08. 10.(월) ~ 2026. 08. 13.(목) (기한 엄수)
나. 접수방법 : 이메일(bluegrave@korea.kr), 우편 접수, 방문접수 가능
다. 방문접수장소 : 능실초등학교 교무실(2층)
(대리 접수일 경우 대리인 준비물: 지원자 인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평일 16:30이후, 주말, 공휴일의 경우 이메일 접수는 가능하나 방문 접수는 불가능함
라. 제출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제출일 | 비고 |
지원자 공통 | - 지원서 - 자기소개서 | 원서접수 기간 | |
서류전형 합격자 |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인정 조서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 면접시험 당일 |
구 분 | 제 출 서 류 | 제출일 | 비고 |
최종합격자 | - 최종학력 증명서(졸업장) 또는 경력증명서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최근 1년 이내)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근무 평가 동의서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마약 대망 또는 항정신성약품 중독자 검사결과 확인서 - 잠복결핵 감염확진확인서 | 추후 학교에서 안내 예정 | 최종합격자에 한함 |
3. 전형 방법
가. 1차: 서류 전형 결과발표: 2026. 08. 14.(금) 12:00 이후 예정
※ 2차 최종면접 대상자에 한해 개별통보
나. 2차: 최종 면접 및 수업시연 : 2026. 08. 18.(화) 10:00 전후 예정
다. 최종합격자 발표: 2026. 08. 18.(화) 13:00 이후 최종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4. 근무조건
가. 신분
1)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2)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3) 퇴직교원 기간제교원을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음(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4)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나. 계약 : 학교장과 계약
다.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한다.(고정급)
라. 근무시간 : 전일제 근무
마.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바. 복무 :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함(교원복무사항 준용)
5. 응모자격 및 우대조건
가. 임용 상한 연령: 만 62세 이내
단, 2차 공고 시 65세까지, 3차 공고부터 70세까지 임용 가능함.
나. 자격: 초등(정)교사
다. 채용의 제한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해당자
(성비위와 관련하여 수사개시 통보를 받거나, 수사중인 경우 임용할 수 없음. 다만, 성 비위 연루 사안이 종결(무죄, 무혐의, 불기소 등)되었을 경우 임용 가능함)
6) 명예퇴직교원(단, 초등학교의 경우는 명예퇴직교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 임용 가능,
명예퇴직한 학교에서 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함)
7)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된자
9)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6. 채용의 우대
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거 우대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7. 유의 사항
가. 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임
나. 지원서의 ‘경력’란에는 기존에 근무한 모든 학교 경력을 기재 요망. 고의로 기존 근무학교를 누락할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
다. 지원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판단하여 원서접수하기 바라며,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는 임용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라.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마.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임
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음
사. 기타 사항 : 학교(031-296-9205)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