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공고문 참조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120번길 17 (권선동) 수원선일초등학교
1. 원서 접수
가. 기간: 2026. 8. 10.(월)~8. 13.(목) 09:00까지
나. 접수 방법: 방문(수원선일초 교무실, 031-233-1783) 또는 이메일(hinsun02@korea.kr)
다. 대리 접수인 준비물: 지원자 인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2. 응모 자격
가. 응모 연령: 임용 상한 연령(65세) 미 해당자(2차 공고)
(채용일 기준 65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로서, 65세 생일이 포함된 학기의 말까지 임용 가능함)
나. 자격: 해당 교과 교원 자격증 소지자
다.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성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개시 통보를 받거나, 수사중인 경우 임용할 수 없음. 다만, 성 비위 연루 사안이 종결(무죄, 무혐의, 불기소 등)되었을 경우 임용 가능함)
6) 명예퇴직교원 (단, 명예퇴직교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 임용 가능하며, 명예퇴직한 학교에서 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함)
7)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
9)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