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경기 양주시 고읍로35번길 21 (고읍동) 덕현중학교
1. 채용
가. 채용권자: 덕현중학교장
나. 채용방식: 공개 채용
다. 채용분야 및 채용 예정인원
과목 | 인원 | 채용 기간 | 비고 |
미술 | 1명 | 2026.08.18.∼2026.10.26.(2개월 9일) |
라. 채용 응시 자격: 내국인으로서 채용 분야 교원자격증 소지자
2. 응모 자격
가. 응모 연령
1)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미 해당자
2)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임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1차 공고는 65세까지, 2차 공고부터 70세까지 임용 상한연령을 정할 수 있음
(채용일 기준 만 70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로서, 만 70세 생일이 포함된 학기의 말까지 임용 가능함)
나. 자격: 해당 교과 교원 자격증 소지자
다.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성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개시 통보를 받거나, 수사중인 경우 임용할 수 없음. 다만, 성 비위 연루 사안이 종결(무죄, 무혐의, 불기소 등)되었을 경우 임용 가능함)
6) 명예퇴직교원
- 62세 이하 명예퇴직교원: 명예 퇴직 교원만 단독 지원했을 경우에 한하여 임용 가능
- 62세 초과 명예퇴직교원: 일반 지원자와 동일한 자격 기준으로 통합 심사 및 임용 가능
- 퇴직학교 재임용 재한: 퇴직 당시 근무했던 학교로 임용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퇴직 후 6개월 이상이 경과한 자에 한하여 지원 및 임용 가능
7)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
9)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3. 심사 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서류전형)
◦ 1차 서류전형 일정: 2026. 08. 13.(목) 10:00 이후, [합격자만 개별통보]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심사(2배수 추천, 2배수가 안될 경우 전원 추천)
- 1차 서류전형 합격자가 2차 면접시험을 포기할 경우 후순위자를 대상자로 선정
나. 2차 심사(면접시험)
◦ 2차 면접시험 일정: 2026. 08. 13.(목) 12:00 이후
- 대상: 1차 서류전형 통과자(단일 지원자의 경우 합불 여부 판단)
- 면접 질문지에 근거하여 면접 후 채점(교원자격증 확인)
- 필요시 사전공지하여 수업 시연을 실시할 수 있음
다. 최종합격자 발표: 2026. 08. 13.(목) 12:00 이후 예정, [합격자만 개별통보]
4. 원서 접수
가. 기간: 2026. 08. 10.(월) ~ 08. 13.(목) 10:00 까지
나. 접수 방법: 이메일(nada1359@korea.kr) 또는 방문(덕현중학교 교무실, ☎031-856-9764)
* 이메일 발송시 제목에 과목 이름 기재: 제목-기간제교원 응시원서(과목 이름))
다. 대리 접수인 준비물: 지원자 인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증
5. 제출 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일 | 비고 |
지원자 공통 | - 응시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원서접수 시 제출 | 서류전형 시 채점기준 근거자료로 활용하므로 누락없이 기재 |
서류전형 합격자 (면접 대상자) |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인정 조서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 면접시험 당일 지참 | 응시원서의 기재사항과 상이할 경우 불합격 처리 |
최종합격자 | •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인정조서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군경력 해당자만 제출)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1년 이내) - 기간제교원 임용 규정(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4항)에 퇴직한 국가공무원 또는 기간제교원을 퇴직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간제교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신체검사 면제 • 사진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성범죄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동의서 (대상: 특수학교·특수학급·특수교육지원센터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인력) ※통합학급(일반학급) 근무 교원 및 강사는 대상에서 제외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이수학기가 표기된 서류(성적증명서 등) 요구 가능)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작성‧보관 ※ 비위면직자에 해당하거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 불가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검사 결과 확인서 • 잠복결핵 감염검진확인서 (소속된 기간 중 1회, 신규채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실시하며, 기 검사자는 증빙서류 제출)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해당자만 제출) • 기타 행정실 요청 서류 | 본교 행정실 업무담당자의 안내에 따름 | 최종합격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 등을 실시하고 채용 결격사유를 통보받은 경우 그 임용을 취소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