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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정보조회

수원여자고등학교 D-5

2026학년도 수원여자고등학교 기간제교사 채용(수학)

채용조건

  • 채용직종 기간제교원
  • 채용인원 1명
  • 과목 수학
  • 채용기간 2026/08/20~2027/02/28
  • 접수기간 2026/08/13~2026/08/18

근무조건

  • 학교급 고등학교
  • 근무형태 계약직
  • 근무시간 시간

복리후생


근무지역

주소 경기 수원시 팔달구 고등로59번길 72 (고등동) 수원여자고등학교

자격요건

  • 경력 경력무관
  • 학력 기타
  • 우대사항

채용방법 및 일정

  • 온라인접수 불가능
  • 접수방법 이메일
  • 제출서류

상세요강

수원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6-40


계약제교원 채용 공고


 2026학년도 수원여자고등학교 계약제교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813

 수 원 여 자 고 등 학 교 장

━━━━━━━━━━━━━━━━━━━━━━━━━━━━━━━━━━━━━━━━

1. 채용 교과 및 인원


교과

인원

채용 기간

비고

1

수학

1

2026.8.20. ~ 2027.2.28. (6개월 12)

기간제교사


2. 채용사유 : 교원의 휴직, 파견, 휴가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및 특정 학년(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 정원 범위 내에서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채용하고자 함.


3. 지원 자격 및 우대 조건

 . 응모 연령: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만 62세와 동일) 미 해당자

 다만, 1차 공개채용 모집에서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70세까지 임용 가능 (임용일 기준 만 70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로서 만 70세 생일이 포함된 학기의 말까지 임용 가능함)

 . 자격: 해당 교과 교원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교과 전공자

 .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1항 해당자

 (성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개시 통보를 받거나, 수사중인 경우 임용할 수 없음. 다만, 성 비위 연루 사안이 종결(무죄, 무혐의, 불기소 등)되었을 경우 임용 가능함)

 6) 명예퇴직교원 (, 명예퇴직교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 임용 가능하며, 명예퇴직한 학교에서 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함)

 7)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

 9)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4. 제출 서류(‘’~‘를 반드시 1개 파일로 만들어 제출 요망)

 . 지원서 1

 . 자기소개서 1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1.

 . 교원자격증 1


5. 접수 기간 : 2026.8.13.()~8.18.() 10:00 까지


6. 원서 접수처 및 접수 방법

 . 이메일 : florence_033@naver.com 

 

7. 전형 일정


구분

일자

비고

원서 접수

2026.8.13.() ~

8.18.() 10:00 까지

- 이메일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8.18.() 15:00~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면접전형

2026.8.19.()

면접시간 : 2026.8.19.() 오전 중

- 면접장소 : 본교 12층 면접실

최종

합격자 발표

2026.8.19.() 15:00~

-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8. 전형별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일

비고

지원자 공통

 - 지원서, 자기소개서, 교원자격증 사본 각 1.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위의 4개 파일을 반드시 1개 파일로 만들어 제출 요망

원서접수

기간


최종합격자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인정 조서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최종학력증명서

 - 경력증명서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검사 결과 확인서

 - 잠복결핵 감염검진확인서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안내 참고)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해당 학교의 안내에 따름



제출서류는 접수기간 마감 후 일체 정정할 수 없음


9. 근무 조건

 . 신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

퇴직교원 기간제교원을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음(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

신분증(공무원증 등)을 교부할 수 있으나, 교부 시에는 반드시 기간제 교원임과 임용 기간을 명시하여 교부

 . 계약: 학교장과 계약

 . 계약 기간(1년 범위 내 기간을 정하여 계약, 1에 명시)

 .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계약에 따른다.)

 .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10. 채용의 우대

 .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우대합니다. (보훈()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11. 유의 사항

 .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지원서의 경력란에는 기존에 근무한 모든 학교 경력을 기재해주십시오. 고의로 기존 근무학교를 누락할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지원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 할 경우 후순위자가 임용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여자고등학교 1층 교무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1-245-1501)

계약제교원 지원서


응시교과


접수번호



사진

(3×4cm)


한 글


생년월일


성별


한 자


현 주소

 (우편번호 : )


e-Mail


자택전화


휴대폰



학 교 명

재 학 기 간

비 고

(학과, 졸업,재학,수료,중퇴 기재)

○○고등학교

0000. 00. 00. ~ 0000. 00. 00.


○○대학교


○○학과

○○대학교 ○○대학원


(전공명)





직장명

근무기간(0000개월)_최근 순서대로 기재

근무부서

담당업무

비 고

(예시) ○○학교

0000. 00. 00. ~ 0000. 00. 00.( 년 월)

교무부


기간제

(예시) ○○학교

0000. 00. 00. ~ 0000. 00. 00.( 년 월)



시간강사



























자격명

취득일자

발급기관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6. . .

 작성자 :  (서명)

수원여자고등학교장 귀하

유의사항 : 채용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합격 결정이 취소되고,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OOO

 (아래의 필수 내용 요소를 포함하여 2매 이내로 자유롭게 작성)

 지원동기 교육철학 및 학생지도관 업무 역량













2026년 월 일

 작 성 자 : O O O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공공기관의 신규 직원 지원자(기간제 포함) 작성용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비위면직자 등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82)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89,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임요구(83)를 받게 되므로,

(채용, 공공근로)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번

문항

해당여부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다.

해당 / 미해당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1번 문항 해당체크 시 2~4번 진행, ‘미해당체크 시 2~4번 생략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다.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해당 / 미해당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부패행위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부패행위 해당

2번 문항 해당체크 시 3~4번 진행, ‘미해당체크 시 3~4번 생략

3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다.

해당 / 미해당

3-2. 현재 위 퇴직일(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다.(5년내)

해당 / 미해당

1, 2, 3-1. 3-2. 모두 해당 시,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

4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

해당 / 미해당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다.(5년 내)

해당 / 미해당

4-3. 권익위법(‘16.3.29. 14145호로 개정된 것)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이다. 

해당 / 미해당

1, 2, 4-1, 4-2, 4-3 모두 해당 시,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 부칙 제2)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불가)


  2026년 월 일

  지 원 자 (서명)



참고파일

  • 2026학년도 계약제교원 채용 공고문(8.13.).hwp

유의사항

채용담당자

  • 이름 이 * *
  • 연락처 031-245-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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