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경기 수원시 팔달구 고등로59번길 72 (고등동) 수원여자고등학교
수원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6-40호
계약제교원 채용 공고 |
2026학년도 수원여자고등학교 계약제교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3일
수 원 여 자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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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 교과 및 인원
순 | 교과 | 인원 | 채용 기간 | 비고 |
1 | 수학 | 1 | 2026.8.20. ~ 2027.2.28. (6개월 12일) | 기간제교사 |
2. 채용사유 : 교원의 휴직, 파견, 휴가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및 특정 학년(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 정원 범위 내에서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채용하고자 함.
3. 지원 자격 및 우대 조건
가. 응모 연령: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만 62세와 동일) 미 해당자
다만, 1차 공개채용 모집에서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70세까지 임용 가능 (임용일 기준 만 70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로서 만 70세 생일이 포함된 학기의 말까지 임용 가능함)
나. 자격: 해당 교과 교원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교과 전공자
다.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성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개시 통보를 받거나, 수사중인 경우 임용할 수 없음. 다만, 성 비위 연루 사안이 종결(무죄, 무혐의, 불기소 등)되었을 경우 임용 가능함)
6) 명예퇴직교원 (단, 명예퇴직교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 임용 가능하며, 명예퇴직한 학교에서 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함)
7)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
9)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4. 제출 서류(‘가’~‘라’를 반드시 1개 파일로 만들어 제출 요망)
가. 지원서 1부
나. 자기소개서 1부
다.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1부.
라. 교원자격증 1부
5. 접수 기간 : 2026.8.13.(목)~8.18.(화) 10:00 까지
6. 원서 접수처 및 접수 방법
가. 이메일 : florence_033@naver.com
7. 전형 일정
구분 | 일자 | 비고 |
원서 접수 | 2026.8.13.(목) ~ 8.18.(화) 10:00 까지 | - 이메일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8.18.(화) 15:00~ |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면접전형 | 2026.8.19.(수) | 면접시간 : 2026.8.19.(수) 오전 중 - 면접장소 : 본교 1동 2층 면접실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6.8.19.(수) 15:00~ | -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8. 전형별 제출 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일 | 비고 |
지원자 공통 | - 지원서, 자기소개서, 교원자격증 사본 각 1부.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위의 4개 파일을 반드시 1개 파일로 만들어 제출 요망 | 원서접수 기간 | |
최종합격자 |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인정 조서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최종학력증명서 - 경력증명서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검사 결과 확인서 - 잠복결핵 감염검진확인서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안내 참고)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 해당 학교의 안내에 따름 | |
※ 제출서류는 접수기간 마감 후 일체 정정할 수 없음
9. 근무 조건
가. 신분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 퇴직교원 기간제교원을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음(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 신분증(공무원증 등)을 교부할 수 있으나, 교부 시에는 반드시 기간제 교원임과 임용 기간을 명시하여 교부
나. 계약: 학교장과 계약
다. 계약 기간(1년 범위 내 기간을 정하여 계약, 1에 명시)
라.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계약에 따른다.)
마.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10. 채용의 우대
가.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우대합니다.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11. 유의 사항
가.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지원서의 ‘경력’란에는 기존에 근무한 모든 학교 경력을 기재해주십시오. 고의로 기존 근무학교를 누락할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지원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 할 경우 후순위자가 임용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여자고등학교 1층 교무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1-245-1501)
계약제교원 지원서
응시교과 | 접수번호 |
사진 (3×4cm) | 인 적 사 항 | 성 명 | 한 글 | 생년월일 | 성별 | ||||
한 자 | |||||||||
현 주소 | (우편번호 : ) | ||||||||
자택전화 | 휴대폰 | ||||||||
학 력 | 학 교 명 | 재 학 기 간 | 비 고 (학과, 졸업,재학,수료,중퇴 기재) |
○○고등학교 | 0000. 00. 00. ~ 0000. 00. 00. | ||
○○대학교 | ○○학과 | ||
○○대학교 ○○대학원 | (전공명) | ||
경 력 | 직장명 | 근무기간(00년 00개월)_최근 순서대로 기재 | 근무부서 | 담당업무 | 비 고 |
(예시) ○○학교 | 0000. 00. 00. ~ 0000. 00. 00.( 년 월) | 교무부 | 기간제 | ||
(예시) ○○학교 | 0000. 00. 00. ~ 0000. 00. 00.( 년 월) | 시간강사 | |||
자 격 | 자격명 | 취득일자 | 발급기관 |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6. . .
작성자 : (서명)
수원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유의사항 : 채용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합격 결정이 취소되고,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OOO (아래의 필수 내용 요소를 포함하여 2매 이내로 자유롭게 작성) ① 지원동기 ② 교육철학 및 학생지도관 ③ 업무 역량 2026년 월 일 작 성 자 : O O O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공공기관의 신규 직원 지원자(기간제 포함) 작성용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위면직자 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공공근로)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번 | 문항 | 해당여부 |
1 |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다. | 해당 □ / 미해당 □ |
※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
⇨ 1번 문항 ‘해당’ 체크 시 2~4번 진행, ‘미해당’ 체크 시 2~4번 생략 | ||
2 |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다.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해당 □ / 미해당 □ |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 부패행위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 부패행위 해당 | ||
⇨ 2번 문항 ‘해당’ 체크 시 3~4번 진행, ‘미해당’ 체크 시 3~4번 생략 | ||
3 |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다. | 해당 □ / 미해당 □ |
3-2. 현재 위 퇴직일(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다.(5년내) | 해당 □ / 미해당 □ | |
⇒ 1, 2, 3-1. 3-2. 모두 해당 시,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 ||
4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 | 해당 □ / 미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다.(5년 내) | 해당 □ / 미해당 □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개정된 것)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이다. | 해당 □ / 미해당 □ | |
⇒ 1, 2, 4-1, 4-2, 4-3 모두 해당 시,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불가)
2026년 월 일
지 원 자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