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교무실
1. 채용분야 및 내용
채용분야 | 구분 | 모집인원 | 업무내용 | 자격요건 | 비고 |
계약제교원 (특수교사) | 추가배치 특수교사 | 1명 | - 장애 이해 및 인식 개선교육 - 특수교육 관련 교직원 연수 - 원거리 통학비 | 초등, 중등(특수)교사 자격 소지자 채용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교육공무원 정년(만62세) 미 해당자 | 총 1명 |
2. 근무처 : 선일초등학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이로 3길, 40)
3. 근무 조건
가. 신분
◦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 퇴직교원 기간제교원을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음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
나. 계약: 학교장과 계약
다. 계약 기간: 2026.9.1. ~ 2027.2.28.(6개월)
라.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함.
마. 근무 시간: 전일제 근무
바.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사.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4. 응모 자격 및 우대 조건
가. 응모 연령: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미 해당자
나. 자격: 교원 자격증 소지자
1순위: 특수학교(초등) 정교사
2순위: 특수학교(중등) 정교사,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
3순위: 초등학교 정교사
4순위: 중등학교 정교사
5순위: 유치원 정교사
다.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성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개시 통보를 받거나, 수사중인 경우 임용할 수 없음. 다만, 성 비위 연루 사안이 종결(무죄, 무혐의, 불기소 등)되었을 경우 임용 가능함)
6) 명예퇴직교원 (단, 명예퇴직교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 임용 가능하며, 명예퇴직한 학교에서 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함)
7)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
9)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