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치원 기간제교원(추가배치 특수교사) 채용
2. 근무조건
가. 신분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 퇴직교원 기간제교원을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음(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나.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함(계약에 따름)
다.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관계 법령에 의함)
라.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주소 신하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치원 기간제교원(추가배치 특수교사) 채용 공고 |
1. 채용
가. 채용권자: 신하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나. 채용 내용
2. 원서 접수
가. 시간 : 9:00 ~ 16:40(16:40 이후는 이메일 접수만 가능/ 8월 18일(화) 10:00까지 접수 마감)
나. 접수방법 : 인편(신하초등학교병설유치원 원무실) 또는 이메일(iambkh@korea.kr) 접수
※ 대리 접수인 준비물: 지원자 인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3. 제출 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일 | 비고 |
지원자 공통 |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사진부착, 연락처 기재)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원서접수 기간 | 2개 이상 (전문)학사 졸업 시 모든 졸업교의 졸업증명서 제출,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석박사 학위취득 증빙자료 제출 |
서류전형 합격자 |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인정조서((1급 정교사일 경우, 2급 정교사 자격증도 제출)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군경력 해당자만 제출) | 면접시험 당일 | |
최종합격자 |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최근 1년 이내) 또는 일반건강검진결과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근무 평가 동의서 - 최종 학력증명서 - 경력증명서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 잠복결핵검진 증빙서류 - 가족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검사 결과 확인서 | 추후 안내일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