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
가. 채용권자: 별빛누리유치원장
나. 채용 방식: 공개 채용
다. 채용 분야 및 채용 예정 인원: 특수교육 종일반 시간제 기간제 교사, 1명
라. 채용 응시 자격
- 1순위: 유아특수 교사 자격증 소지자(2026. 9. 1.자 자격 취득 예정자 포함)
- 2순위: 타 학교급의 특수교육 자격증 소지자
- 3순위: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 4순위: 타 학교급의 일반교사 자격증 소지자
2. 기간제 교원의 개념
o 기간제 교원은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 학년(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 정원 범위 내에서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교원을 말함
3. 근무 조건
가. 신분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 기간제 교원은 정규 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 퇴직 교원 기간제 교원을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음(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정규 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 신분증 (공무원증 등)을 교부 할 수 있으나, 교부 시에는 반드시 기간제 교원임과 임용 기간을 명시하여 교부
나. 계약: 학교장과 계약
다. 계약기간 (채용일로부터 범위 내 기간을 정하여 계약)
주소 고무다리길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