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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정보조회

군포신기초등학교 D--1

군포신기초등학교 특수교사 추가배치 기간제교원

채용조건

  • 채용직종 기간제교원
  • 채용인원 1명
  • 과목 특수교육 협력강사
  • 채용기간 2026/09/01~2027/02/28
  • 접수기간 2026/08/14~2026/08/19

근무조건

  • 학교급 초등학교
  • 근무형태 계약직
  • 근무시간 8시간

복리후생


근무지역

주소 군포신기초등학교

자격요건

  • 경력 경력
  • 학력 기타
  • 우대사항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원칙으로 함

채용방법 및 일정

  • 온라인접수 가능
  • 접수방법 이메일접수, 방문
  • 제출서류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상세요강


특수교사 추가배치기간제교원 채용 공고


2026학년도 하반기 군포신기초등학교 특수교사 추가배치 기간제교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814

 군포시기초등학교장

━━━━━━━━━━━━━━━━━━━━━━━━━━━━━━━━━━━━━━━━━

1. 채용

 . 채용 권자: 군포신기초등학교장

 . 채용 방식: 공개 채용

 . 채용분야 및 자격


분야

담당 교과 및 업무

인원

기간

자격

비고

특수 추가배치

기간제 교사

특수학생 수업지도 (원반수업 지원 포함)

및 기타 학교장이 명하는 업무

1

2026.9.1.~ 2027.2.28.

(6개월)

내국인으로서 채용 분야 특수학교(초등) 정교사(1,2)자격증 소지자

담임교사 아님


2. 기간제교원의 개념

 o 기간제교원은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 학년(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 정원 범위 내에서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교원을 말함


3. 근무 조건

 . 신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

퇴직교원 기간제교원을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음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

신분증(공무원증 등)을 교부할 수 있으나, 교부 시에는 반드시 기간제교원임과 임용기간을 명시하여 교부

 . 계약: 학교장과 계약

 . 계약 기간

  특수학급 추가배치 정원외기간제 교사 : 2026. 9. 1 . 2027 . 2. 28.(6개월)

 .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계약에 따른다.)

 . 근무 시간: 전일제 근무

 .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4. 응모 자격 및 우대 조건

 . 응모 연령: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미 해당자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임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1차공고는 62세까지, 2차 공고부터 70세까지 임용 상한 연령을 정할 수 있음 (채용일 기준 만 70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로써 만 70세 생일이 포함된 학기의 말까지 임용 가능함)

 . 자격: 특수학교(초등) 정교사(1,2)자격증 소지자

 .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1항 해당자

 6) 명예퇴직교원 (, 초등학교의 경우는 명예퇴직교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 임용 가능하며, 명예퇴직한 학교에서 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함)

  7)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8)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

 한되는자


5. 심사 일정

 . 1차 심사(서류전형)

1차 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2026 .8 .19.() 14:00 예정

 . 2차 심사(수업실연 및 면접)

2차 심사 : 2026 .8 .20.() 14:30

 .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2026 .8. 21 .() 16:00 예정


6. 원서 접수

 . 기간: 2026 . 8 .14 .() 2026 . 8 . 19 .() 09:00까지

 . 접수 방법: 이메일(bsshimsbs@korea.kr), 방문(군포신기초등학교 교무실, 031-348-8500)


참고파일

  • 2026 군포신기초 특수교사 추가배치 기간제교원 채용공고(2026.9.1.자).hwp

유의사항

채용담당자

  • 이름 김 * *
  • 연락처 031-348-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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