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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아초등학교 공고 2026-26호
2026학년도 세아초등학교 기간제교원(특수 추가배치교사) 채용 공고
2026학년도 세아초등학교 기간제교원(특수 추가배치교사)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8일
세아초등학교장
1. 채용
가. 채용 권자: 세아초등학교장
나. 채용 방식: 공개 채용
다. 채용 분야 및 채용 인원: 특수 추가배치교사 1명
채용 분야 | 채용 인원 | 채용 기간 | 채용 내용 |
특수 추가배치교사 | 1명 | 2026. 9. 1.~ 2027. 2. 28. (6개월) | 특수학급 추가배치교사 (비담임) |
라. 채용 응시 자격
○ 1순위: 초등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 임용일 이전 자격취득 예정자 ○ 2순위: 유치원 특수교사, 중등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 임용일 이전 자격취득 예정자 ○ 3순위: 일반 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임용일 이전 자격취득 예정자 ○ 4순위: 일반 유치원교사, 일반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임용일 이전 자격취득 예정자 |
2. 기간제교원의 개념
o 기간제교원은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 학년(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 정원 범위 내에서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교원을 말함
3. 근무 조건
가. 신분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 퇴직교원 기간제교원을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음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나. 계약: 학교장과 계약
다. 계약 기간: 2026. 9. 1. ~ 2027. 2. 28.
라.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계약에 따름)
마. 근무 시간: 전일제 근무
바.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사.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4. 응모 자격 및 우대 조건
가. 응모 상한연령: 65세(계약 종료일 기준)
나.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성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개시 통보를 받거나, 수사중인 경우 임용할 수 없음. 다만, 성 비위 연루 사안이 종결(무죄, 무혐의, 불기소 등)되었을 경우 임용 가능함)
6) 명예퇴직교원 (단, 명예퇴직교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 임용 가능하며, 명예퇴직한 학교에서 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함)
7)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
9)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다. 가산점 부여
1) 대상(해당 자료는 본인이 증빙)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2) 가산점 부여 방법
모든 영역별로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각 영역별 만점의 10%씩 가산, 동법 제29조제1항제3호,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각 영역별 만점의 5%씩 가산(단, 어느 한 영역이라도 40% 미만이면 가산점 대상에서 제외)
5. 채용 일정 및 방법
구분 | 일정 | 방법 |
채용 공고 | 2026. 8. 18.(화)~8. 21.(금) | 경기도교육청 및 평택교육지원청 홈페이지 탑재 |
서류 접수 | 2026. 8. 18.(화)~8. 21.(금) 12:00까지 | 이메일 접수(yey2109@korea.kr) |
1차 심사(서류전형) | 2026. 8. 25.(화) 15:00~ | |
1차 심사 결과 통보 | 2026. 8. 25.(화) 17:00 | 합격자 개별 통보(통보 없을 시 불합격) |
2차 심사(면접) | 2026. 8. 26.(수) 15:00 | |
합격자 결정 | 2026. 8. 26.(수) | |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심의 | 2026. 8. 26.(수) 16:00 |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6. 8. 26.(수) 17:00 | 합격자 개별 통보(통보 없을 시 불합격) |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제출 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일 |
지원자 공통 |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A4 단면 1쪽 이내)(서식1) | 서류 접수 기간 |
1차 심사(서류전형) 합격자 | - 교원자격증 사본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군경력 해당자만 제출) | 2차 심사(면접) 당일 |
최종합격자 |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1년 이내) * 신체검사 면제 대상: 퇴직한 국가공무원 또는 기간제교원을 퇴직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간제교원이 다시 채용될 경우 * 일반건강검진 결과 활용: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최근2년 이내))로 신체 검사 대체 가능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2)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서식3) - 최종학력증명서 - 경력증명서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검사 결과 확인서 - 잠복결핵 감염검진확인서 - (결격·범죄유무조회, 성범죄경력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조회. 장애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지연시) 서약서(서식4)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서식5)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서식6)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서식7)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동의서(특수교사만 해당)(서식8) | 추후 별도 안내 |
7. 채용의 우대
가.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우대함(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8. 지원자 유의 사항
가. 지원서 작성 시 반드시 본교 양식을 활용
나.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
다. 지원서의 ‘경력’란에는 기존에 근무한 모든 학교 경력을 기재하며, 고의로 기존 근무학교를 누락할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
라. 지원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마.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바.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 예정
사.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음
아. 문의처: 세아초등학교 교육지원실(031-650-2100)